재판 단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에서 놓치기 쉬운 양형자료
재판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만 제출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했는지, 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적법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공소사실이나 피해자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가 전체 범행과 범행 후 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 1.선고 직전에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2.합의서 외에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하나요?
- 3.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합의를 함께 할 수 있나요?
- 4.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선고 전까지 제출된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는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다가 선고 직전에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합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지연된 이유와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일부만 이루어졌다면 향후 지급 약속만 강조하기보다 현재까지 이행한 내용과 남은 일정, 이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엄벌 의견을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서
• 공식 절차를 통한 게시물 차단·회수 협조자료
• 수사기관의 포렌식과 압수절차에 협조한 경위
• 촬영물 추가 전송이 없다는 객관자료
• 재범 방지 상담과 교육 내용
• 촬영에 사용한 기기와 계정 관리 개선자료
• 범행 원인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 반성문
• 가족이나 직장의 감독·지지 계획
•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하지 않은 경위
형식적인 서류 개수보다 각 자료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거나 합의금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그친 것인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들이대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영구저장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합의서에 미수인지 기수인지까지 임의로 법률평가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행동과 피해 회복 범위를 특정하고, 미수·기수에 관한 법률적 주장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다루는 편이 명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처벌불원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주요 긍정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 긍정사유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심각한 피해, 증거은폐와 합의 과정의 압박 등 부정적인 사유도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부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양형자료를 종합해 선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별 합의 범위, 촬영물의 포렌식 결과, 처벌불원과 재범 방지 자료를 연결해 선고 전 제출자료를 구성합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촬영과 합의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의사, 피해 확산 방지 협조와 수사 협조를 서로 다른 자료로 구분합니다.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가 전체 공소사실의 자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와 의견서를 조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 이른 사건에서도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합의만 강조하기보다 촬영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양형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의 합의는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피해 회복, 적법한 피해 확산 방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