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 동의가 있었던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 쟁점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제작됐다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제작행위의 종료 시점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 1.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보냈다면 제작죄가 아닌가요?
  2. 2.서로 교제 중이었고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3. 3.동의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도 짧아지나요?
  4. 4.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Q.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보냈다면 제작죄가 아닌가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촬영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촬영 방법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했다면 전체 과정이 제작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찍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촬영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 촬영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 재촬영이나 추가 장면을 요구했는지

 

• 결과물을 받기로 합의했는지

 

• 파일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 제작된 파일을 전달받거나 확인했는지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서로 교제 중이었고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논점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이라면 동의만으로 제작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PDF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4도11501 판결과 2020도12419 판결이 정리돼 있습니다.

 

교제관계, 촬영 동의, 개인적인 보관 목적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범죄 성립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는 성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근거로 제작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이미지라고 해서 전부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 내용과 촬영 맥락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동의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도 짧아지나요?
 

동의 여부는 공소시효 기간을 줄이는 요소가 아닙니다. 제작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에 필요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결과물이 제작된 날짜
 
2.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성년 도달일
 
3.적용 죄명이 제작죄인지 다른 행위 유형인지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도 공소시효를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제작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이나 시효 계산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의 연락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생성되면 기존 대화의 의미를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화에 촬영 제안, 거절, 동의, 재촬영 요구, 파일 전송 과정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와 시간정보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여부만을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촬영 요청의 구체성, 결과물의 내용, 피해자 연령 인식과 제작 시점을 분리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제작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단축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제작 관여 정도를 객관자료로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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