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 삭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구별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수사 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합의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에 퍼진 촬영물의 게시 중단과 회수에 공식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차단할지 절차를 나누어야 합니다.

 

 
  1. 1.피해자가 촬영물을 지워 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2. 2.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 3.합의서에 모든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적어도 되나요?
  4. 4.불법촬영죄의 처벌은 파일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Q.피해자가 촬영물을 지워 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수사 대상이 된 원본 기기와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요구는 존중해야 하지만, 이미 신고되었거나 압수·포렌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담당 수사기관과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 원본 증거는 보존하고 외부 게시물과 공유 링크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 유형기본 대응주의사항
원본 휴대전화전원을 유지하고 임의 조작 자제초기화·교체 금지
기기 내 원본 파일수사기관 지시에 따라 보존최근 삭제 영역 조작 금지
클라우드 백업계정과 동기화 상태 보존계정 탈퇴 금지
온라인 게시물플랫폼 신고·수사기관 협조로 차단원본 증거 확보 여부 확인
제3자 전송본전송 경로를 사실대로 제출수신자에게 은폐 요청 금지
피해지원기관 자료삭제지원 절차에 협조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음
 


 
Q.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삭제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범행 직후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한 경우와 신고나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증거를 없앤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삭제 시각, 방법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사유로 두는 동시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사유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같은 삭제행위처럼 보이더라도 목적, 시점과 수사 방해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합의서에 모든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적어도 되나요?
 

실제로 어느 기기와 계정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정적인 문구를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 백업, 메신저 캐시, 외장저장장치와 다른 기기로 전송된 복제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고 약속한 뒤 추가 파일이 발견되면 합의 불이행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보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확산 방지에 협조하고, 공식 삭제지원과 플랫폼 차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 가능한 내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본 증거 보존, 외부 유포물 차단, 피해지원기관 협조를 각각 구분해 합의 내용이 증거은폐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Q.불법촬영죄의 처벌은 파일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어 범행이 완성되었다면 이후 파일이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포렌식 자료, 목격자 진술과 전송기록으로 촬영 사실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파일 삭제는 범죄 성립을 소급해 없애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 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임의 삭제나 초기화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외부 유포물은 적법한 차단 절차로 처리해야 합의와 수사 대응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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