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제작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흐르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만 보고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실제 수사 가능 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미성년자 피해 사건에 적용되는 특례
- 2.피해자의 나이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3.모든 아청법 범죄에 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4.첫 진술 전에 날짜를 확정해야 하는 이유
- 5.관련 Q&A
- 6.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면 미성년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2026년 7월 24일 기준 첨부 자료가 인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결국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는 다음 두 단계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언제 성년에 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성년 도달일부터 기본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합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나 대화 중 언급된 학년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도 당시 알고 있던 정보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공소시효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소시효는 객관적인 범행 시기와 피해자의 나이를 토대로 계산하고, 나이 인식 여부는 제작죄의 고의 및 구성요건과 관련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첨부 자료는 제작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는 법적 분류가 다르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아청법 사건은 전부 공소시효가 없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든 처벌된다
• 기본 시효 10년에 다시 10년을 더하면 된다
• 범행 당시부터 2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정확한 결론은 적용 죄명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촬영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측으로 특정 날짜를 진술하면 메신저 기록이나 파일정보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 중요한 방어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 전에는 대화방 생성일, 최초 연락일, 촬영 파일의 생성시각, 전달 시각, 계정 탈퇴일, 기기 변경일 등을 연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일명에 포함된 숫자나 갤러리 정렬 순서만으로 촬영일을 단정하지 말고 원본 메타정보와 서버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제작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 또는 혐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현재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례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짜가 공소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와 성년 도달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제작 사건은 범행일과 성년 도달일이라는 두 개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연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