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양형은 어떻게 보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 경위,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과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합의를 거절했는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공탁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를 강제하는 우회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1.형사공탁의 기본 구조
- 2.공탁 전에 점검할 절차
- 3.공탁과 합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함께 보는 요소
- 5.관련 Q&A
- 6.경찰 수사 중에도 일반 변제공탁을 하면 되나요?
- 7.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단계와 공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처벌불원을 주요 긍정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 긍정사유로 제시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의사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참여한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 직후 회수 가능성을 남겨 두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해 반복 접촉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탁이 있더라도 촬영물의 내용, 반복성, 유포 여부, 피해자 수, 전과와 증거은폐 정황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공탁을 제출할 때에는 단순한 공탁서 사본만 내기보다 합의를 위해 적법한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접촉을 중단한 경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 절차에 협조한 내용,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탓으로 합의가 실패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의 요건과 사건 단계를 확인하고, 공탁이 피해자 압박이나 형식적인 감형 수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양형자료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공탁 종류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특례와 일반 변제공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채무의 성격이 특정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령 여부는 중요한 요소지만 공탁을 하게 된 경위와 회수 의사, 피해자의 의견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연락해 수령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공탁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에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단계를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