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의 주의점
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합의와 같은 의미로 쓰거나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자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며, 공탁 경위와 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이지 공탁의 효과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1.형사공탁의 법적 범위
- 2.피해 회복 자료의 배열
- 3.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하는 선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써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8월 3일 제공한 현행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며,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자료가 보여주는 것 | 보여주지 못하는 것 |
| 형사공탁 | 법정 절차에 따른 금전 제공 시도 |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확정 |
| 합의서 | 당사자 사이 합의 내용 | 재범위험성 자체의 평가 |
| 상담 기록 | 재범 방지 행동의 경과 | 피해 회복의 완료 |
공탁 관련 서류,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확인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구분합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표현을 넣지 않고, 탄원서에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접촉을 권하는 내용을 배제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별개로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소명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고, 상담·교육 자료는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과 합의의 차이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상담·교육 자료의 위치를 정리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려는 사실을 나눠 과장된 연결을 피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 공판 단계, 합의 진행 여부, 직접 연락 위험, 공탁 자료의 진정성,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탁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실제 회복 정도는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두 자료를 함께 내더라도 역할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