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의 주의점

성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합의와 같은 의미로 쓰거나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자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며, 공탁 경위와 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이지 공탁의 효과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 1.형사공탁의 법적 범위
  2. 2.피해 회복 자료의 배열
  3. 3.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하는 선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관련 Q&A
  7. 7.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써도 되나요?
형사공탁의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8월 3일 제공한 현행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며,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분자료가 보여주는 것보여주지 못하는 것
형사공탁법정 절차에 따른 금전 제공 시도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확정
합의서당사자 사이 합의 내용재범위험성 자체의 평가
상담 기록재범 방지 행동의 경과피해 회복의 완료
 
피해 회복 자료의 배열
 

공탁 관련 서류,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확인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구분합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표현을 넣지 않고, 탄원서에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접촉을 권하는 내용을 배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하는 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별개로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소명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고, 상담·교육 자료는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과 합의의 차이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상담·교육 자료의 위치를 정리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려는 사실을 나눠 과장된 연결을 피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 공판 단계, 합의 진행 여부, 직접 연락 위험, 공탁 자료의 진정성,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형사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써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탁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실제 회복 정도는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두 자료를 함께 내더라도 역할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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