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담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 치료자료를 묶는 순서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 상담을 받고 있다면 치료자료는 진단명이나 출석 횟수를 앞세우기보다 음주가 사건 위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보므로, 음주 문제는 실제 평가 결과와 상담 계획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음주 상담을 받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 2.치료자료 증거 목록
- 3.법에서는 음주 관리를 어떻게 다루나요?
- 4.가족 탄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상담이 중단된 기간은 빼고 제출해도 되나요?
상담 참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 출석의 지속성, 상담자가 제시한 목표, 생활 속 실천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되 의료적 진단을 대신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 상담기관 명칭과 담당자 확인이 있는 출석 자료
• 상담 시작일과 실제 참여일
• 음주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생활계획
• 가족이 실제로 맡을 수 있는 관리 역할
• 재평가 예정일과 미완료 과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본에서 법원이 필요하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피고인에게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음주·중독 관리가 재범 방지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 지켜보겠다’는 표현보다 음주 없는 귀가 동선, 상담 일정 확인, 위기 상황 연락 방식처럼 실제 가능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음주 관련 위험을 구분하고 상담·치료 자료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반성문 문구보다 상담 지속성과 생활환경 변화를 자료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음주와 사건의 관련성, 상담의 자발성, 치료자료의 발급 주체, 생활관리 가능성,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선택적으로 꾸미기보다 중단 이유와 재개 계획을 사실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속성이 약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치료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는 행동 기록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의 실제 경과가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