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송치 후 성범죄 양형자료의 발급일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
검찰송치 후 성범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발급일, 작성일, 실제 이행일이 서로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과 상담·교육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검사가 사건 후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활동을 완료 자료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1.날짜를 세 갈래로 나누기
- 2.기소유예 검토의 법적 출발점
- 3.제출 묶음 체크리스트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오래전에 받은 상담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날짜를 세 갈래로 나누기
| 날짜 종류 | 예시 | 검수 포인트 |
| 발생 날짜 | 상담 출석일·교육 이수일 |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
| 작성 날짜 | 반성문·탄원서 작성일 | 사건 단계와 맞는지 |
| 발급 날짜 | 확인서 발급일 | 기관명과 발급 주체가 분명한지 |
기소유예 검토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특정 서류 한 장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범행 후 정황과 생활환경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출 묶음 체크리스트
1.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실시일과 결과 작성일을 구분합니다.
2.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평가 자료의 근거 문서를 표시합니다.
3.반성문 내용과 상담 기록의 시작 시점이 맞는지 봅니다.
4.탄원서 작성자가 실제로 확인한 변화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5.피해 회복 노력은 직접 연락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의 날짜를 대조해 자료 간 모순을 줄입니다. 객관적 수치가 나온 시점과 이후 이행을 분리해 설명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화 과정을 보조하도록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송치일과 처분 전 예상 기간, 객관 자료 발급 가능 여부, 재범 방지 계획의 시작일, 피해자 직접 연락 위험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오래전에 받은 상담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사건과 관련성과 현재 상태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록만으로 현재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날짜 정리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기본 작업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행동이 이어지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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