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디지털 증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부터 논의하면 실제 혐의 범위와 피해 규모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 원본 파일, 복제·전송과 클라우드 저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확인된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범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 1.먼저 보존해야 할 자료
- 2.첫 조사에서 디지털 증거와 진술이 대조됩니다
- 3.합의금 산정 전에 나눌 항목
- 4.관련 Q&A
- 5.휴대전화에 촬영물이 없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 6.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수사관에게 알려도 되나요?
• 사건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카메라
• 사진·동영상의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
• 최근 삭제 영역의 현재 상태
•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설정과 로그인 기록
• 메신저 첨부파일과 전송목록
• 이메일·공유 링크와 외장저장장치 기록
• 촬영 전후 피해자와의 대화
• 이동 동선과 결제내역
• 신고 이후 주고받은 사과·합의 연락
• 기기 교체나 수리 이력
증거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파일명이나 폴더를 바꾸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압수·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진술하기로 했다면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확인된 자료에 맞춰 답변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촬영 횟수와 전송 여부를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제공됐거나 반복 촬영이 확인되면 적용 조항과 사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촬영 자체로 인한 피해와 유포로 확산된 피해를 구분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촬영물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로 부각했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반복 촬영과 장기간 보관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상담·치료 등 실제 손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금에는 일률적인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사건의 액수를 검색해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합의 의사, 피의자의 이행 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인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포렌식에서 확인될 파일과 전송 경로를 예상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합의 대상과 지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현재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삭제 흔적, 임시파일, 클라우드와 전송기록으로 촬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조건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공식 창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금액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요구나 공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체와 요구 경위를 검토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위협성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아니라 확인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고 실제 촬영·전송 범위를 정리한 뒤 합의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