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항상 법적인 필수사항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는 데 동의한 것과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려면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자발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제목보다 실제 문구와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 1.합의서만 제출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 2.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 3.합의서에 피의자의 범행 인정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 4.피해자가 처벌불원 문구를 거절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만 있고 처벌에 관한 의사가 적혀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곧바로 처벌불원으로 해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표현도 사건의 범위와 피해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처벌불원을 주요 긍정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 긍정사유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같은 자료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문서 내용 | 일반적인 의미 | 확인할 점 |
| 손해배상 합의 | 피해 금액과 지급 방법 합의 | 처벌에 관한 의사가 별도로 있는지 |
| 처벌불원서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피해자가 의미를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
| 민형사상 이의 포기 | 추가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표현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강요된 문구인지 |
| 사과문 수령 확인 | 사과를 전달받았다는 사실 | 용서나 처벌불원과 동일한지 |
| 지급 확인서 | 합의금 수령 사실 | 합의 조건이 모두 이행됐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를 조사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촬영 횟수가 많거나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다른 불리한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대상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촬영 횟수와 유포 사실까지 기재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표현을 모호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무엇에 대해 합의하는지 알 수 없게 해도 합의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촬영행위 자체를 인정하는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는지
• 촬영물의 저장과 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제3자 전송이나 게시 사실이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엇인지
• 향후 이행할 조치가 수사 증거 보존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서의 범행 특정 문구와 경찰 진술을 비교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사실관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 구조를 점검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에는 동의하지만 처벌불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지급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실제 지급과 사과, 치료비나 상담비 등 피해 회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상당한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은 오히려 부정적인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부만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된 내용과 거절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합의서의 장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독립된 의사표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문구를 얻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절차와 실제 피해 회복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