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의 차이

성범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검토 단계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재범위험성 자료를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두 단계 모두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처분을 정하는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 단계에 맞춰 보조해야 합니다.

 

 
  1. 1.기소유예 자료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나요?
  2. 2.집행유예는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가능한가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같은 N-SORA 결과를 두 단계에서 다시 낼 수 있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평가 수치가 좋지 않으면 선처 검토를 포기해야 하나요?
Q.기소유예 자료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나요?
 

검찰 단계에서 혐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상담·교육의 시작과 현재 행동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을 구조화합니다.

 
비교 항목기소유예 검토집행유예 검토
단계공소 제기 전유죄 판단 후 형 선고 단계
핵심 법적 기준검사의 기소 재량과 양형 조건선고형 범위와 정상 참작
자료 초점사건 후 초기 변화와 처분 전 이행재판까지 축적된 변화와 감독 가능성
주의결과 예단 금지선고형 요건과 결격사유 별도 확인
 


 
Q.집행유예는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가능한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62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0호 조문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와 형법 제51조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3일 현재 확인된 이 공식 조문은 재범위험성평가 외에 선고형과 전력 관련 요건이 따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 처분 전인지 공판 중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이 진행됐는지, 이전 전력이 있는지, 상담·교육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생활감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Q.같은 N-SORA 결과를 두 단계에서 다시 낼 수 있나요?
 

제출 여부는 사건 기록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결과를 반복하기보다 이후 상담과 행동 변화, 재평가 필요성을 덧붙여 현재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서로 다른 심사 단계에 맞춰 재구성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교육, 피해 회복 자료는 각 단계에서 증명할 사실에 따라 배치합니다.

 


 
Q.평가 수치가 좋지 않으면 선처 검토를 포기해야 하나요?
 

평가 결과를 숨기거나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험 요인의 원인, 현재 관리, 향후 계획을 객관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말이 아니며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되 법적 단계와 자료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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