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20년 법 개정 전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에도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까?

2020년 6월 2일 이전의 아청성착취물 제작행위에도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법 개정으로 종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됐지만, 첨부 자료가 정리한 제작죄의 법정형은 개정 전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제작죄의 기본 공소시효도 개정 전후 동일하게 10년으로 설명됩니다.

 

 
  1. 1.명칭이 바뀌었다고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2. 2.과거 범행에는 당시 법률을 먼저 대입해야 합니다
  3. 3.개정 전후에 행위가 이어졌다면 파일별로 나눠야 합니다
  4. 4.수사 초기에는 적용 법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2020년 이전에는 ‘성착취물’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으니 처벌되지 않나요?
명칭이 바뀌었다고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 6월 2일 시행된 법률 제17338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관련 행위가 단순한 음란물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점을 법률 용어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명칭이나 용어가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에 종료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개정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시행되던 구법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적용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적용 조항제작죄 법정형기본 공소시효
2020년 6월 1일까지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2020년 6월 2일부터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과거 범행에는 당시 법률을 먼저 대입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현재 법 조문만 보고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의 문언, 행위 유형, 가중규정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법규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의 상습범 규정은 2020년 6월 2일 신설돼 시행됐습니다. 첨부 자료는 그 이전의 범행에 상습범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제작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전부를 현행 상습범 규정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범행일별로 따져야 합니다.

 


 
개정 전후에 행위가 이어졌다면 파일별로 나눠야 합니다
 

제작행위가 2020년 6월 2일 전후에 걸쳐 반복됐다면 각 파일이나 각 제작행위가 언제 완성됐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이어진 사건이라도 제작된 파일이 여러 개라면 범행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파일의 최초 생성시각

 

• 제작 지시가 담긴 메시지 전송일

 

• 결과물이 전송된 날짜

 

• 같은 파일을 단순히 재전송한 것인지 여부

 

• 새로운 촬영을 요구한 정황

 

• 2020년 6월 2일 전후의 행위 구분

 

•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나이

 

단순히 파일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별개의 제작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하나의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부 하나의 범죄로 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작 경위와 시간적 간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적용 법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과거 행위에 적용될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법에도 제작죄가 존재했고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개정일 전후의 파일과 대화를 분리해 범행별 적용 법률, 공소시효, 상습범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2020년 이전에는 ‘성착취물’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으니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라는 명칭으로 처벌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명칭이 달랐다는 사정은 처벌규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범행 당시 시행된 구법에 따라 혐의와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전 사건은 현재 법률을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조문과 개정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일 전후에 반복된 행위가 있다면 파일별 제작일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청법개정#성착취물제작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공소시효10년#소급효금지#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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