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오래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10년 전 사건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 2.수사기관은 오래전 제작 날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3.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4.오래된 사건의 핵심 점검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작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사건 발생 후 10년이 넘었더라도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다음 자료가 확보된 후 판단해야 합니다.
• 제작행위가 끝난 날짜
• 피해자의 생년월일
• 촬영 또는 파일 생성 시각
• 파일 전송과 수신 시각
• 동일한 제작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는지
• 국외 체류 등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

디지털 파일은 삭제되거나 기기가 교체됐더라도 다른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서버의 전송 이력, 클라우드 접속 기록, 이메일 첨부내역, 백업파일, 결제기록, 통신내역 등이 제작 시점을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 생성일과 전송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른 기기에 복사하면 수정일이 바뀌기도 하고, 메신저에서 다시 내려받으면 저장일이 새롭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날짜만으로 제작 시점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와 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가 추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전송 기록이 존재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시기를 날짜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기 구입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일, 메신저 가입·탈퇴일, 계정 생성일, 백업일, 해외 체류일 등 외부 자료로 그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알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실제 생년월일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특례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피의자의 나이 인식은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나 나이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새로운 메시지가 기존 증거의 의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수사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메신저 기록과 기기 변경 이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공소시효 주장과 혐의 성립 여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 쟁점 | 필요한 자료 | 확인 목적 |
| 제작 종료일 | 원본 파일정보, 전송 기록 | 시효가 시작되는 날짜 특정 |
| 피해자 연령 | 생년월일, 당시 대화 | 성년 도달일 특례 검토 |
| 행위 유형 | 제작 지시, 저장, 시청 기록 | 제작죄와 소지죄 구별 |
| 반복 여부 | 파일별 생성시각, 대화방 기록 | 각 행위의 시효 개별 계산 |
| 조사 진술 | 과거 일정, 기기 교체내역 | 객관자료와 진술의 모순 방지 |
오래된 사건에서는 날짜 하나의 차이가 수사 가능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주장은 기억보다 파일과 계정의 시간정보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