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배포·소지로 나뉘는 아청성착취물 사건의 공소시효 차이
아청성착취물 사건은 같은 파일과 관련돼 있더라도 제작, 영리 목적 판매·배포, 단순 배포, 제작 알선, 구입·소지·시청으로 행위 유형이 나뉩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사용한 죄명만 보지 말고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1.제작행위와 전달행위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 2.조항별 법정형과 공소시효
- 3.링크를 올린 경우에도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 4.시효는 행위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5.관련 Q&A
- 6.한 파일 때문에 여러 죄로 동시에 조사받을 수 있나요?
직접 촬영했거나 상대방에게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배포·제공죄가 검토됩니다. 제작자를 피해자에게 연결하거나 제작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알선했다면 제작 알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촬영 요구와 파일 전달이 연속해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행위는 나누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작일, 최초 전달일, 추가 전송일, 판매대금 수령일을 각각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기준 첨부 정리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각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조항 | 행위 유형 | 법정형 | 기본 공소시효 |
| 제11조 제1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1조 제2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1조 제3항 | 단순 배포·제공·전시·상영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1조 제4항 | 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1조 제5항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7년 |

형법논점 PDF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에서, 단순한 소개를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자체를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포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의 접근 제한, 게시 대상, 다운로드 절차, 게시 목적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주소를 전달받았을 뿐 파일을 지배하거나 타인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면 소지 또는 배포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작죄는 결과물이 완성된 시점을, 배포·제공죄는 파일이나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교부한 시점을, 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시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소지죄는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다음 날짜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초 제작일
• 촬영 지시일
• 파일 수신일
• 링크 게시일
• 제3자 전송일
• 클라우드 삭제 또는 접근권한 종료일
• 유료 판매대금 수령일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전송·게시·보관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기록을 분리해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를 다시 배열합니다.

가능합니다. 파일을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계속 보관했다면 제작, 제공, 소지와 관련된 사실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하나의 죄에 흡수되는지, 실체적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인지는 구체적인 행위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종류보다 행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작일과 배포일, 소지 종료일을 구분해야 정확한 공소시효 계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