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전 피해자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이 정중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반복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가 더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제3자를 통한 공식적인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1. 1.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
  2. 2.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과 합의의 위치
  3. 3.안전한 합의 절차를 위한 체크리스트
  4. 4.직접 사과가 항상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5. 5.관련 Q&A
  6. 6.이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7.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했다면 직접 협의해도 되나요?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사정으로 구분되므로, 합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적정성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1.피해자가 답변하지 않는데도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는 행위
 
2.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며 설득을 부탁하는 행위
 
3.합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말하는 행위
 
4.촬영물을 이미 지웠다는 주장을 앞세워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
 
5.사과를 명목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생활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6.합의금 액수를 먼저 제시하며 빠른 처벌불원서 작성을 재촉하는 행위
 

이러한 접촉은 합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별도의 협박, 강요 또는 스토킹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동은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과 합의의 위치
 

기본적인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무혐의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인지,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촬영 대상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인지, 촬영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사건인지부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잘못 촬영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촬영물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면 부인하면 합의뿐 아니라 수사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안전한 합의 절차를 위한 체크리스트
 

• 피해자가 피의자의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변호인을 통한다면 피해자 측 대리인이나 지정된 연락 창구로만 접근합니다.

 

• 최초 연락에서는 금액을 압박하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만 전달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반복적인 연락을 중단합니다.

 

• 합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표현을 신중히 선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담당자와 적법한 연락 창구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와 수사상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안을 검토합니다.

 


 
직접 사과가 항상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의자를 마주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대면 요청은 사과의 진정성보다 접촉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만남의 횟수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연락을 즉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연락 횟수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통화기록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압박이나 위협으로 해석될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다면 지인이나 새로운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했다면 직접 협의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도 감정적인 대화가 길어지면 사실관계와 합의 조건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청구 범위와 연락 종료 시점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기 전에 그 내용이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평온을 다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와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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