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다수 피해자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별로 촬영행위와 합의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동일한 금액이나 조건을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주변을 탐문하거나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1. 1.모든 피해자와 합의해야 양형에 의미가 있나요?
  2. 2.피해자별로 다른 합의조건을 제시해도 되나요?
  3. 3.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4. 4.다수 피해 사건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합의할 수 있나요?
Q.모든 피해자와 합의해야 양형에 의미가 있나요?
 

모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폭넓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해당 피해에 관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합의 피해자가 많거나 엄벌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주요 부정사유로 제시합니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있더라도 다수 피해와 반복성은 별도의 평가 요소입니다.

 


 
Q.피해자별로 다른 합의조건을 제시해도 되나요?
 

피해 내용과 촬영물의 민감성, 횟수, 유포 범위가 다르다면 합의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가 얼마에 합의했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같은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합의 내용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별 정리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일시와 횟수

 

• 촬영물의 내용과 저장 상태

 

• 제3자 전송 여부

 

• 피해자 특정 여부

 

• 공식 연락 창구

 

• 합의 의사 전달 여부

 

• 합의·처벌불원 여부

 

• 지급 이행 상태

 

• 추가 접촉 중단 여부

 


 
Q.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촬영 장소 주변을 찾아다니며 신원을 알아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특정한 경우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수사관을 통해 의사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이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요건과 사건 단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촬영행위와 합의 진행 상태를 분리해 일부 합의의 범위가 과장되거나 미합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Q.다수 피해 사건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합의할 수 있나요?
 

합의와 혐의 인정 범위는 밀접하지만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된 촬영에 책임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의심받는 촬영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확인된 범행과 피해를 특정하고 수사 중인 모든 의혹을 포괄적으로 자백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촬영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촬영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과 죄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합의서의 개수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빠른 일괄 합의보다 정확한 피해 범위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피해자별 의사를 존중하고 일부 합의, 거절과 미연락 상태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양형자료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수피해자#불법촬영합의#성범죄양형#피해자별합의#형사공탁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