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제작 후 파일을 보관한 경우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의 시효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같은 파일을 보관했다면 제작죄와 소지죄가 언제나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 자료는 제작에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될 수 있지만, 이후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가 시작됐다고 평가되면 별도의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1. 1.제작죄와 소지죄의 법적 차이
  2. 2.제작 직후의 저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3. 3.소지죄는 계속범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4.파일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5. 5.관련 Q&A
  6. 6.제작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소지죄도 함께 끝난 것 아닌가요?
  7. 7.자동 백업된 파일도 새로운 소지로 보나요?
제작죄와 소지죄의 법적 차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며, 첨부 자료는 기본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분제작죄소지죄
근거 조항아청법 제11조 제1항아청법 제11조 제5항
핵심 행위성착취물을 새로 만들거나 제작에 관여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지배·보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1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본 공소시효10년7년
범죄 성격제작 완료 시점이 중요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중요
 


 
Q.제작 직후의 저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제작된 파일이 촬영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제작자가 결과물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제작과 시간적·행위적으로 밀접한 소지는 제작죄에 포함돼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거나, 별도 폴더에 분류해 계속 보관하거나, 새로운 계정과 클라우드에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새로운 소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 백업인지 의도적인 이전·보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지죄는 계속범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논점 PDF의 쟁점 206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정리합니다. PDF에는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이 관련 근거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죄의 공소시효를 파일을 처음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가 언제 끝났는지, 삭제됐더라도 백업본이나 다른 저장매체에 남아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파일 삭제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변경하면 사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보전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파일의 존재와 지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받았거나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운로드, 계정의 관리 권한, 오프라인 저장, 반복 접속 가능성 등을 통해 파일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에는 기기 저장경로,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계정 소유관계, 자동동기화 설정, 파일 열람기록, 외장저장매체 연결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 과정에 수반된 보관과 이후의 새로운 소지를 구분해 각 혐의의 공소시효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제작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소지죄도 함께 끝난 것 아닌가요?
 

두 죄의 기산점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작 후 새로운 소지가 계속됐다면 제작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지죄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Q.자동 백업된 파일도 새로운 소지로 보나요?
 

자동 백업만으로 항상 새로운 소지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정 관리권한, 파일 인식 여부, 실제 접근 가능성, 백업 설정 시점 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지배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죄와 소지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날짜만 계산하면 시효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과 지배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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