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아청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으면 시효를 한 번에 계산하나요?
여러 차례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를 항상 하나의 날짜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된 파일마다 행위가 완성된 시점이 다르면 각 범행의 공소시효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범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지만, 2020년 6월 2일 이전 행위에 신설된 상습범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1.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번 촬영을 요구하면 하나의 범죄인가요?
- 2.상습범이면 모든 과거 범행에 가중규정이 적용되나요?
- 3.일부 범행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사건 전체가 끝나나요?
같은 상대방과 같은 대화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요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새로운 결과물이 매번 제작됐는지, 시간적 간격과 범행 의사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촬영 과정에서 파일이 여러 개로 나뉘어 저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파일 개수만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촬영 지시의 횟수, 결과물의 독립성, 제작 목적, 전송 과정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별개의 제작행위라면 각 제작 완료일부터 시효를 계산하되,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일 특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첨부 자료는 같은 법 제11조 제7항의 상습범 규정이 2020년 6월 2일 신설돼 같은 날 시행됐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종료된 제작행위에 신설된 상습범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범행이 개정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다음 순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과거 범행 사실이 현재 상습성 판단의 자료로 언급되는 문제와 과거 행위 자체에 신설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제작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다른 제작행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파일의 제작일이 서로 다르다면 가장 오래된 파일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최근 파일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포괄적으로 특정했다면 어느 파일과 어느 날짜를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번호, 대화방, 전송일, 저장경로를 기준으로 범행별 목록을 만들어야 공소시효와 증거관계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제작 횟수를 맞추려 하거나 파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의 자료 변경은 반복성과 증거인멸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제작 혐의에서 파일별 생성정보와 촬영 요구 메시지를 연결해 시효 완성 범행, 적용 법률, 상습성 판단자료를 서로 분리합니다.
여러 제작 혐의가 제기된 사건은 파일 개수만 세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 제작행위의 독립성과 개정일 전후를 구분해야 공소시효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