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상담 전후 달라졌다면
상담 전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달라졌다면 낮아진 숫자만 강조하기보다 평가 시점과 변화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변화의 증거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변화가 실제 상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라면 자료의 연속성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 1.수치 변화가 의미를 가지는 조건
- 2.양형기준이 보는 재범 방지 노력
- 3.비교 자료를 만드는 방법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수치가 낮아졌으면 감형 가능성이 바로 커지나요?
- 8.수치가 일부 높아졌다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평가 시점 | 상담 시작 전·중·후 | 날짜가 불명확하면 비교가 어려움 |
| 평가 환경 | 동일한 질문과 자료 사용 여부 | 조건이 다르면 단순 비교 금지 |
| 행동 변화 | 출석·과제·생활관리 기록 | 진술만으로 변화 단정 금지 |
| 남은 위험 | 낮아지지 않은 영역 | 불리한 항목을 숨기지 않기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의 변화는 상담 횟수만이 아니라 자발적 실천과 연결해 설명해야 하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과 반성 없음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첫 평가, 중간 상담 기록, 재평가, 향후 계획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객관적 수치의 변화를 보여주되, 변화가 없는 영역에는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붙입니다. 반성문은 이 과정을 당사자의 언어로 설명하고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의 감독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한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별 차이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나누고 실제 상담·교육 자료와 대조합니다. 평가 자료의 유리한 부분만 고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모순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참여가 자발적이었는지, 평가 조건이 같았는지, 생활환경 변화가 기록으로 남았는지, 피해 회복 자료와 표현이 충돌하지 않는지, 재범 방지 계획이 현재도 이행 중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이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력과 범행 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임의로 숨기기보다 원인과 관리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명 가능한 변화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숫자 경쟁이 아니라 변화의 근거를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입니다. 객관 자료가 시간순으로 연결돼야 평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