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사 전 성범죄 양형자료와 검찰송치 후 자료의 차이

경찰조사 전 성범죄 양형자료는 진술 방향과 현재 시작한 재범 방지 행동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검찰송치 후 자료는 그동안 축적된 이행과 범행 후 정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반복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점별 변화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자료를 단계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완료하지 않은 절차는 진행 중으로 표시합니다.

 

 
  1. 1.경찰조사 전 준비
  2. 2.송치 뒤 보완
  3. 3.검찰 처분의 법적 배경
  4. 4.단계별 절차 목록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관련 Q&A
  8. 8.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그대로 다시 내면 되나요?
경찰조사 전 준비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자료가 먼저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면 재범위험성평가 실시일, 사용한 기초자료, 현재의 상담·교육 계획을 구분해 둡니다.

 
송치 뒤 보완
 

평가 이후 실제로 참여한 상담, 교육 과제, 피해 회복 진행, 생활환경 변화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반성문은 새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의 감독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검찰 처분의 법적 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서류 한 종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송치 후에는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 행동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목록
 
1.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평가 시작 상태를 구분합니다.
 
2.조사 뒤에는 진술과 양형자료의 충돌을 확인합니다.
 
3.송치 뒤에는 재범위험성평가의 변화와 이행 자료를 추가합니다.
 
4.처분 전에는 피해자 직접 연락 위험과 자료 발급일을 다시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과 검찰 단계별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의 제출 목적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는 시작 사실과 완료 사실을 구분해 배치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조사·송치 일정, 평가 실시일, 상담과 교육의 경과, 피해 회복 절차, 객관 자료의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그대로 다시 내면 되나요?
 

사건기록과 새로 생긴 변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제출보다 현재 상태를 보완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사건 단계가 바뀌면 자료가 설명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시점별 변화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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