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보낸 촬영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시효가 있나요?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포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까지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한 명에게 전송하면 반포가 아닌가요?
- 2.반포와 제공의 공소시효는 다른가요?
- 3.피해자 본인에게 돌려보낸 것도 제공인가요?
- 4.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 5.전송 완료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합니다
- 6.파일 전송이 아닌 링크 전달의 경우
- 7.한 사람 전송 사건의 핵심 기준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16도16576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다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와 제공을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두 행위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기산점은 실제 파일 전송이나 교부가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과 시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 대가, 유료방 운영, 판매 구조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논점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은 제14조 제2항의 ‘제공’이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를 의미하지만,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만 파일을 보낸 행위는 같은 의미의 제공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 문구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했는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었는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한 행위가 제공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디지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신저 대화방의 전체 참여자와 실제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 파일 전송 성공 여부와 취소·실패 기록을 구분합니다.
• 재전송을 부탁하거나 예상한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 파일과 함께 보낸 문구, 협박성 표현을 확인합니다.
• 금전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것인지 제3자에게도 공유했는지 구분합니다.
• 전송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메신저 화면에 파일 미리보기가 보이더라도 실제 서버 업로드가 끝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발신 성공 표시, 서버 전송시각, 상대방 기기의 수신기록, 데이터 사용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을 취소했거나 네트워크 오류가 있었다면 제공행위의 기수 여부와 실행착수 범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도 정확히 구분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파일을 돌려보낸 행위가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더라도, 메시지에 협박성 요구가 포함되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대화방에 올렸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수신자 수만 세지 말고 대화방 구성, 전송 목적, 재전송 지시, 파일 접근권한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링크나 게시물 주소를 보낸 사건에서는 링크 자체에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클릭 즉시 파일을 볼 수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링크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별도 승인 없이는 열리지 않았다면 실제 제공 완료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유 설정 변경 로그와 수신자의 접근기록을 통해 행위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신자 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송 목적과 재유포 의사, 메시지 흐름을 분석해 제공과 반포 혐의를 나눕니다.
피해자나 수신자에게 직접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없애는 행동도 전송 경로를 밝힐 자료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서버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수량보다 그 사람이 최종 수신자인지, 다시 퍼뜨리기 위한 중간 전달자인지, 피고인이 반복 전송을 예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행착수나 미수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제3자 전송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촬영물도 제공이나 반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공소시효는 촬영죄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전송 상대방과 목적, 완료 시점을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