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에서 교육 신청서와 이수증을 구분하는 방법
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교육 신청서와 이수증은 같은 자료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는 참여 의사를, 출석기록은 진행 경과를, 이수증은 과정 완료를 보여주므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할 때도 단계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 아직 끝나지 않은 교육을 완료했다고 적으면 자료가 충돌합니다.

- 1.교육자료 세 단계
- 2.법정 수강명령과 자발적 교육의 차이
- 3.재범위험성평가에 붙이는 위치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교육을 신청했지만 재판 전까지 끝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 자료 | 확인되는 사실 | 추가 확인점 |
| 신청서 | 과정 등록 또는 신청 | 실제 시작 여부 |
| 출석기록 | 일정 기간 참여 | 결석·과제 수행 |
| 이수증 | 정해진 과정 완료 | 과정 내용과 발급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과정과 수사·재판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교육은 성격과 집행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표현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교육이 다루는 과제를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교육은 무리하게 핵심 자료로 만들지 않고, 객관적 수치 뒤에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교육기관, 과정명, 시작일과 종료일, 자발적 참여인지 명령 이행인지, 출석과 과제, 상담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신청·진행·이수 자료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구분해 양형자료에 배치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된 변화만 설명하도록 정리합니다.

진행 사실과 현재 이행 정도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것처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자료는 명칭보다 실제 단계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이행 경과를 구분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