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오래전 친족 강제추행 신고, 공소시효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오래전 친족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첫 단계는 범행일, 피해 당시 나이, 적용 법률, 특례 시행일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이 10년 넘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친족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업로드 자료는 2010년 4월 15일 이후 범행의 기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 DNA 증거 특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사건이 15년 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답해도 되나요?
  3. 3.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나요?
  4. 4.고소장에 범행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5. 5.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해 정확한 날짜를 물어봐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볼 자료법적 의미
범행 시점학년, 주소, 가족 행사, 진료기록구법과 현행법 구분
피해자 연령생년월일과 범행일미성년·13세 미만 특례 판단
친족관계가족관계와 실제 동거 자료성폭력처벌법 제5조 적용 여부
과학적 증거감정서, 시료 채취 기록공소시효 10년 연장 가능성
특례 시행 당시 상태기본 시효 계산표이미 완성된 시효인지 확인
 


 
Q.사건이 15년 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답해도 되나요?
 

연도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이전 범행인지 이후 범행인지에 따라 기본 시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법이 정한 장애 상태였다면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기본 시효에 10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오래됐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수사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 측은 고소장을 확인하기 전부터 기억에 맞춰 날짜를 임의로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기간이 넓게 기재됐다면 각 기간에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군 복무·근무·입원·출국 등 부재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도 학년, 이사, 가족 행사처럼 시기를 고정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 계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시효가 지났다”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전제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잘못 계산했는지, 특례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끝났는지, DNA 증거로 볼 수 없는 자료를 연장 근거로 사용했는지처럼 쟁점을 구체화해야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조사 질문을 예상해 연도별 생활표를 만들어 두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당시 주소, 직장, 가족 구성, 장기 부재 기간과 확인 자료를 한 장에 정리하면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 후 제출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나요?
 

공소시효 주장은 범죄사실 인정과 별개의 법률상 쟁점입니다. 피의자는 주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두 입장을 뒤섞어 설명하면 진술이 모순돼 보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법률상 시효 주장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과 “설령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당시 법률상 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서나 메모를 작성할 때도 인정 사실, 부인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법률상 항변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Q.고소장에 범행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오래된 사건에서는 날짜가 특정한 하루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 생활 장소, 반복 여부와 주변 자료를 통해 범행 시기를 좁히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기간의 앞뒤에 따라 갈리는 경우라면 범행 시기 특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왜 그 기간으로 특정됐는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은 기간 전체를 단순 부인하기보다 해당 시기별 생활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 회사 인사기록, 카드 사용, 출입국, 군 복무, 학교 재학 기록처럼 장기 보관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해 정확한 날짜를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친족 사건은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확인 연락도 회유, 압박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 역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직접 접촉이 아니라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합의는 시효 완성이나 무혐의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에 그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기간과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계산하고, 사실 부인과 공소시효 주장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오래된 신고일수록 기억의 양보다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시효 계산과 혐의 대응을 각각 정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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