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 저장·시청 혐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5년인가요?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혐의는 직접 촬영한 혐의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도 다르게 계산합니다. 현행법상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 상한은 3년이어서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5년 구간을 검토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신설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저장이나 시청 시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 1.직접 촬영과 저장·시청은 다른 범죄입니다
  2. 2.파일이 남아 있으면 최근 소지로 보나요?
  3. 3.조항 신설 시점과 소급 적용
  4. 4.대응 자료 목록
  5. 5.소지·저장·시청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
  6. 6.관련 Q&A
  7. 7.메신저에서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저장죄인가요?
  8. 8.촬영죄 시효가 끝났어도 시청죄가 남을 수 있나요?
직접 촬영과 저장·시청은 다른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4항 혐의는 원칙적으로 5년을 검토하지만, 행위 시점과 법률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법정형 상한원칙적 공소시효핵심 시점
직접 촬영징역 7년7년영상정보 입력으로 촬영이 종료한 때
의사에 반한 반포등징역 7년7년전송·게시·제공 완료 시점
소지·구입·저장·시청징역 3년5년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영리 목적 반포등 종료 시점
 


 
Q.파일이 남아 있으면 최근 소지로 보나요?
 

파일의 존재와 형사법상 행위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저장장치에 장기간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 소지 상태의 법적 성격과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최근 열람·다운로드·재저장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근 접근시각, 미디어 플레이어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자동 백업된 파일이 기기 교체 과정에서 일괄 복원되었고 사용자가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와 행위 시점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일명과 썸네일, 폴더 구조, 재생기록을 통해 실제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항 신설 시점과 소급 적용
 

제14조 제4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시행 후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신설 전의 단순 소지·시청을 현재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는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후 새롭게 구입하거나 저장·시청한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의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자료 목록
 
1.파일을 처음 받은 경로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2.자동 백업과 수동 저장을 구분합니다.
 
3.최근 재생·열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4.동일 파일의 중복 복원 여부를 정리합니다.
 
5.직접 촬영물인지 수신 파일인지 구분합니다.
 
6.제4항 시행 전후의 행위를 나눕니다.
 
7.촬영물 삭제나 기기 초기화 없이 원본을 보존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저장·시청 혐의에서 파일 존재와 실제 인식·접근 시점을 분리해 5년 공소시효와 고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성격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장·시청 혐의는 피해자 의사 외에도 파일의 법적 성격과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혐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는 상태와 사용자가 그 파일을 인식하고 접근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이나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파일을 사용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최근 재생기록이나 즐겨찾기, 별도 폴더 이동이 확인되면 최근 시청·저장행위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미디어 접근로그와 앱 재생목록, 클라우드 다운로드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14조 제4항의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해 생성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어야 하므로, 파일의 내용만이 아니라 생성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촬영해 비공개로 보관한 파일처럼 선행하는 제1항·제2항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의 대상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일 존재만으로 5년을 다시 계산하지 말고, 구체적인 저장·구입·시청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메신저에서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저장죄인가요?
 

자동 다운로드라는 사정은 고의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대화방 내용, 썸네일 노출, 파일 열람 여부, 자동 저장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았더라도 내용을 알고 계속 관리하거나 시청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촬영죄 시효가 끝났어도 시청죄가 남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촬영과 최근 시청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근 시청 사실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범행 당시 제4항이 시행 중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시청 혐의는 기본 촬영죄의 7년과 다른 5년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일만 보지 말고 수신, 저장, 복원, 열람의 각 시점을 나누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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