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의 차이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해확산 방지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같은 묶음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전자는 추가 유통이나 접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한 절차를 보여주며 두 자료 모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증거 삭제나 수사 회피는 피해확산 방지로 볼 수 없습니다.

- 1.두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 2.공식 양형기준의 구분
- 3.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하기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촬영물을 직접 지우면 확산 방지 자료가 되나요?
| 구분 | 핵심 질문 | 자료 예시 |
| 피해확산 방지 | 추가 확산 가능성을 줄였는가 | 수사기관 협조·적법한 차단 경위 |
| 피해 회복 | 피해를 줄이려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 합의·공탁 등 적법한 진행자료 |
| 재범 방지 | 같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상담·교육·생활계획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8월 4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현행 기준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한 피해 회복과 별도로, 확산 방지 행동의 실질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충동 관리, 왜곡된 인식 등 실제로 확인된 요인을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 이행을 붙이고,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는 별도 갈래로 둡니다.
촬영물·편집물의 수사기관 보전 상태, 추가 유통 가능성, 피해자 접촉 위험, 합의나 공탁 진행, 교육·상담 이행, 생활관리 계획을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확산 방지·피해 회복 자료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위험 관리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 조치의 실제 경위를 보조하게 합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 훼손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까지 세 갈래를 나눠야 자료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