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장 동료의 성범죄 탄원서에 근무감독 계획을 넣는 기준

직장 동료가 쓰는 성범죄 탄원서에는 당사자의 성격을 추상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직장에서 직접 본 변화와 실행 가능한 근무감독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이므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확인된 위험을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로 나눠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평가나 연락 제안은 넣지 않습니다.

 

 
  1. 1.상사가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써도 되나요?
  2. 2.법은 직장환경도 양형에서 보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여러 동료가 같은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상사가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써도 되나요?
 

미래를 단정하는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업무 배치, 상담 일정에 대한 협조처럼 작성자가 실제로 확인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편이 적절합니다.

 
작성 항목적절한 근거피할 내용
근무 태도출퇴근·업무 기록성격에 대한 막연한 평가
사건 후 변화직접 목격한 행동전해 들은 이야기
감독 계획담당자·시간·방법실행할 수 없는 상시 감시
교육 지원일정 조정 가능성이수 결과의 예단
 


 
Q.법은 직장환경도 양형에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규정하며 2026년 8월 4일 확인했습니다. 직장 탄원서는 이 가운데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을 직접 확인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 함께 근무한 기간, 실제 확인한 변화, 근무감독 가능 시간, 상담·교육 협조,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Q.여러 동료가 같은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같은 문구를 반복하면 각 작성자의 직접 경험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확인한 사실과 역할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직장 탄원서의 근무감독 계획을 대조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관리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상담 기록은 다른 사실을 보완하도록 분리합니다.

 

탄원서의 의미는 사람 수가 아니라 사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과제를 직장이 실제로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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