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력 성향 상담자료를 성범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의 주의점

폭력 성향 상담자료를 성범죄 양형자료로 제출하려면 분노나 충동 문제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진단을 임의로 넓히지 말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실제로 확인된 요인과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 확인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객관적일 수 있지만 평가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1.폭력 상담을 받으면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낮아지나요?
  2. 2.제출 전 증거 목록
  3. 3.보호관찰 기준은 폭력과 중독 관리를 어떻게 보나요?
  4. 4.상담 내용을 반성문에 그대로 옮겨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7. 7.상담이 중단됐다면 자료를 내지 않는 편이 낫나요?
Q.폭력 상담을 받으면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낮아지나요?
 

곧바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 목표, 참여 기간, 행동 변화,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다른 영역에 남은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출 전 증거 목록
 

• 상담기관과 담당자의 확인이 있는 참여자료

 

• 상담 시작일·참여일·중단 기간

 

• 분노·충동 관리의 구체적인 목표

 

• 일상에서 실천한 행동 기록

 

• N-SORA프로그램 재평가 또는 후속 점검 계획

 


 
Q.보호관찰 기준은 폭력과 중독 관리를 어떻게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본에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릴 것, 필요하면 음주 제한과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조건이 붙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상담 내용을 반성문에 그대로 옮겨야 하나요?
 

전문가 기록을 복사하기보다 당사자가 이해한 위험과 실천 중인 행동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이 실제로 확인한 변화만 보조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폭력 성향과 사건의 관련성, 상담의 자발성, 기록의 발급 주체, 혐의 인정 범위, 생활관리 가능성, 피해 회복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분하고 폭력 성향 상담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상담 경과가 맞는지 대조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Q.상담이 중단됐다면 자료를 내지 않는 편이 낫나요?
 

중단 사실을 숨기기보다 이유와 재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여부는 전체 사건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상담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행동 기록입니다. 관련성과 지속성을 분명히 해야 과장 없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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