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가 길어지는 경우 Q&A
같은 방식의 불법촬영을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본 촬영죄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고 공소시효도 10년 구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물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횟수, 수법, 범행 성향과 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범행 당시 상습 가중 규정이 시행 중이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촬영물이 몇 개면 상습범이 되나요?
- 2.상습 촬영의 공소시효는 왜 10년이 될 수 있나요?
- 3.상습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4.상습성 판단에서 기간과 단절을 살핍니다
- 5.상습 가중 규정의 시행 시기 확인
- 6.일부 촬영은 시효가 지났는데 상습범으로 묶일 수 있나요?
- 7.상습 사건의 조사 준비
법률은 일정한 숫자를 정해 상습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횟수뿐 아니라 기간, 동일한 수법의 반복, 촬영 장소와 대상, 범행 사이의 간격을 함께 봅니다.
포렌식에서 같은 날 연속 촬영된 파일이 다수 발견된 경우와 수년에 걸쳐 장소를 바꾸며 반복 촬영한 경우는 상습성 판단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본이나 썸네일을 촬영 횟수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제14조 제1항의 장기는 7년입니다. 현행 제5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면 장기 10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상습 기본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10년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법률과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습 가중 규정 시행 전에 종료된 범행에 불리한 신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여러 촬영을 개별 범죄로 기소하는지 상습범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일별 실제 촬영일과 중복 여부
• 동일한 피해자와 장소가 반복되는지
• 촬영 앱, 각도, 접근 방식의 유사성
•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과 직접 촬영물의 구분
• 촬영 후 삭제·전송·보관 방식
• 상습 가중 규정 시행 전후의 행위 구분

촬영 횟수가 많더라도 짧은 시간에 한 장면을 연속 촬영한 것인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다른 장소와 대상을 반복한 것인지에 따라 상습성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범행이 없었던 공백, 기기 교체, 생활환경 변화, 이전 수사나 제재 이후의 재범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파일 개수만 제시된 포렌식 목록에서는 썸네일과 복제본을 제외한 실제 촬영행위 횟수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상습범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면 가중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51조의 가중·감경과 시효 계산 방식 및 범행 당시 제14조 제5항의 시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습이라는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개별 촬영행위별 7년 시효를 검토하게 되므로, 공소사실이 어떤 구조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4조 제5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모두 종료된 촬영행위에 불리한 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에 걸쳐 반복 촬영이 있었다면 어느 행위가 신설 규정 시행 후에 이루어졌는지 파일별로 구분합니다. 상습성 판단과 소급효금지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먼저 행위시법을 정한 뒤 공소시효 구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촬영 간격과 수법이 서로 다른 파일은 상습성 판단 자료에서도 별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파일 개수만으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촬영일과 수법의 반복 구조를 분석해 공소시효 적용 구간을 검토합니다.
상습범의 죄수와 공소시효는 개별 범행의 시점, 공소사실의 범위, 법률 시행 시기와 연결되어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범행일만 보고 모든 과거 촬영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오래된 파일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파일의 촬영 주체와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법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습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파일별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는 직접 촬영물이고 일부는 다운로드 파일이라면 그 차이를 포렌식 경로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중복 파일과 실제 촬영물을 구분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압수목록과 포렌식 선별자료를 기준으로 촬영물 목록을 만들고, 각 파일에 촬영일·장소·피해자·원본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다음 동일한 수법이 반복되었는지, 제5항 시행 이후 범행인지, 촬영과 유포가 함께 있는지를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피해 회복 절차가 필요하면 수사 대응과 분리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7년보다 긴 공소시효 구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의 법적 근거와 범행 당시 법률을 확인한 뒤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단순 파일 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