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친족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구법이 적용되는 이유
2010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친족 강제추행은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업로드 자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와 현행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를 구분하고, 시행 전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특히 구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이후 제정된 특례가 그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있게 만드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범행 당시 법률과 각 특례의 경과규정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 1.구법상 친족 강제추행의 기준
- 2.왜 신법을 그대로 소급할 수 없는가
- 3.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 4.수사 초기 대응에서 주의할 점
- 5.관련 Q&A
- 6.2009년 친족 강제추행이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인가요?
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했습니다. 업로드 자료는 당시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공소시효를 7년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계산은 범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났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료는 이에 대응하는 기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고 해서 2010년 4월 15일 이전 범행까지 곧바로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10년 4월 14일 이전 | 2010년 4월 15일 이후 |
| 적용 법률 | 구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2항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자료상 기본 공소시효 | 7년 | 10년 |
| 우선 확인점 | 시행 전 이미 시효가 끝났는지 | 미성년·DNA·시효 배제 특례 여부 |

업로드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4조가 법 시행 전 행위의 벌칙 적용에는 종전 법률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도 범행 당시 적용 법률과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출발해야 하므로, 구법 사건에 현행법의 무거운 법정형을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논점 PDF도 공소시효 연장과 같은 소송법 규정이 언제 과거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소급효 원칙의 관점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친족 성범죄에서는 개별 특례의 부칙이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남아 있던 사건과 이미 끝난 사건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범행 종료일을 특정합니다. 둘째, 구법상 7년을 더해 기본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셋째, 미성년 피해 특례가 시행된 2010년 4월 15일 당시 기본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시행된 2013년 6월 19일 당시에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사실만 보고 성년 도달일부터 7년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 우선 해당 특례가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법 사건에서 범행일과 각 특례 시행일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첫 조사에서 다툴 지점을 구분합니다.

오래된 친족 성범죄 사건은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날짜를 맞추려 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도 단순히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보다 당시 거주·근무·입원·출국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주장은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와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인정 여부와 법률상 항변을 혼동하지 않는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행 기간 중 일부는 시효가 완성되고 일부는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기간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구법 사건에서는 오래된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리한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자료가 소실된 경위와 현재 확보 가능한 대체자료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소지의 등기·임대차 기록, 학교 생활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병역과 출입국 자료처럼 장기간 보관되는 공적 기록부터 확인하면 시기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이었고 2010년 4월 15일 시행 당시 기본 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라면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시효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구법 사건은 현재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일, 기본 시효 완성일, 특례 시행일을 시간표처럼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의 날짜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