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가 진행 중인 성범죄 피해 회복 자료에서 피해야 할 표현

합의가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끝났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표현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진행 경위와 현재 단계를 사실대로 적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도 피해자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1. 1.진행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
  2. 2.형사공탁과 합의를 섞지 않기
  3. 3.재범위험성 자료의 별도 역할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합의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고 쓸 수 있나요?
진행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
 
상태쓸 수 있는 내용피할 표현
의사 전달 전대리 절차 준비피해자가 합의할 예정
협의 중제안과 답변의 현재 상태합의가 사실상 완료
문서 작성 중확인된 조항과 남은 절차처벌불원이 확정
절차 완료실제 서류와 지급 경위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
 


 
형사공탁과 합의를 섞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 제5조의2는 2025년 1월 17일 시행본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제도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 회복 완료를 대신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의 별도 역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미래의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합니다. 합의 경위는 범행 후 정황을, 상담·교육은 위험 관리 행동을 보여주므로 세 갈래를 따로 설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대리 절차, 현재 합의 단계, 금전 지급 여부, 공탁 검토, 상담·교육 이행과 생활계획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행 중인 합의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자료를 피해 회복 경위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문서에 넣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합의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고 쓸 수 있나요?
 

제안과 실제 회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행 중 합의는 완료 사실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의 역할을 나누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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