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가 진행 중인 성범죄 피해 회복 자료에서 피해야 할 표현
합의가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끝났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표현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진행 경위와 현재 단계를 사실대로 적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도 피해자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 1.진행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
- 2.형사공탁과 합의를 섞지 않기
- 3.재범위험성 자료의 별도 역할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합의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고 쓸 수 있나요?
진행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
| 상태 | 쓸 수 있는 내용 | 피할 표현 |
| 의사 전달 전 | 대리 절차 준비 | 피해자가 합의할 예정 |
| 협의 중 | 제안과 답변의 현재 상태 | 합의가 사실상 완료 |
| 문서 작성 중 | 확인된 조항과 남은 절차 | 처벌불원이 확정 |
| 절차 완료 | 실제 서류와 지급 경위 |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 |

형사공탁과 합의를 섞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 제5조의2는 2025년 1월 17일 시행본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제도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 회복 완료를 대신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의 별도 역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미래의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합니다. 합의 경위는 범행 후 정황을, 상담·교육은 위험 관리 행동을 보여주므로 세 갈래를 따로 설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대리 절차, 현재 합의 단계, 금전 지급 여부, 공탁 검토, 상담·교육 이행과 생활계획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행 중인 합의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자료를 피해 회복 경위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문서에 넣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합의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고 쓸 수 있나요?
제안과 실제 회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행 중 합의는 완료 사실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의 역할을 나누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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