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보여 주는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주장과 예비적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고 적법한 전달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 1.기본 법률 기준
  2. 2.합의서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3. 3.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4. 4.어떤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나요?
  5. 5.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6. 6.진술과 자료를 대조하는 세 단계
  7. 7.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의 주의점
  8. 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9. 9.사건별 대응 방식
기본 법률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3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 항목준비 자료
피해 회복합의서·공탁 등 적법 자료
재범 방지교육·상담 참여 기록
생활환경재직·부양·주거 자료
범행 후 정황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계획
 


 
Q.합의서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처벌 의사, 범행 후 태도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사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다투면서도 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인지, 어떤 취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 진술과 합의서 표현이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Q.어떤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나요?
 

재범 방지 교육, 상담·치료 참여, 생활환경, 부양관계, 직업상 책임, 사건 이후 행동을 객관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변화와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존하고, 추가 연락 없이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합니다.

 
진술과 자료를 대조하는 세 단계
 

1단계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과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이용해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좁힙니다. 2단계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말과 행동이 실제 기록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과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을 통해 상대방 반응과 피의자의 인식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분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 기억은 나지만 자료가 없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왜 달라졌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의 주의점
 

합의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법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자료과 원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자료, 원본 자료, 원본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질문별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기억의 범위,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성립에 관한 주장과 합의·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양형 구조를 마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조사 질문에 필요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고, 조서 서명 전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만 다룹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과 진술조서의 핵심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술과 연결되는 이유를 명시하고, 같은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직접 접촉 없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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