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를 기관 발급자료와 본인 작성자료로 나누는 방법
성범죄 양형자료는 기관이 발급한 자료와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구분해야 각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분명해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상담 확인서, 교육 이수증은 발급 주체와 날짜를 확인하고 반성문·재범 방지 계획서는 당사자의 설명으로 따로 묶어야 합니다. 탄원서도 제3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한정합니다.

- 1.자료의 출처를 먼저 표시하기
- 2.양형자료의 효력에 대한 공식 기준
- 3.재범위험성 자료의 중심축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본인이 만든 생활기록도 객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 자료군 | 예시 | 확인 사항 |
| 평가기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 실시일·평가 범위 |
| 상담·교육기관 | 확인서·이수증 | 참여일·과정명 |
| 본인 작성 | 반성문·생활계획 | 진술과 실제 이행의 일치 |
| 제3자 작성 | 탄원서·확인서 | 관계와 직접 경험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그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규정하며 2026년 8월 5일 확인했습니다. 개별 양형자료도 이름만으로 정해진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자료의 출처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는 평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조하고, 본인 작성자료는 그 행동을 이해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발급기관의 실체, 발급일과 실제 참여일, 문서 작성자, 혐의 인정 범위, 평가 자료와의 충돌, 허위 또는 과장 표현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관 발급자료와 본인·제3자 작성자료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증명 목적에 맞게 배치합니다.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문서는 줄이고 서로 다른 근거가 연결되게 합니다.


작성 사실만으로 객관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있는 상담·교육 기록이나 제3자 확인 등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의 수보다 출처와 증명 목적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행동을 서로 다른 자료가 교차 확인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