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포를 암시한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죄

딥페이크 결과물을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보내겠다”, “온라인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다면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성적 허위영상물을 방편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파일을 직접 보여줬는지, 실제 전송 가능한 상태였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대화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1. 1.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처벌 기준
  2. 2.실제 파일의 존재와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3. 3.피해자 연락을 중단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부정되나요?
  6. 6.딥페이크가 아니라 원본 촬영물이었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도 협박 수단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협박은 영상이 실제로 공개된 뒤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파일의 존재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영상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과 상황, 이전 관계, 반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화 표현의 유형확인할 자료함께 볼 쟁점
공개하겠다는 직접 표현원본 대화, 전송 시각해악 고지의 구체성
파일 일부를 먼저 전송첨부파일, 썸네일편집물 이용 여부
제3자 언급과 함께 압박단체방 목록, 연락처현실적인 유포 가능성
모호한 암시 반복대화 전후 문맥공포심 유발 정도
삭제를 조건으로 요구요구 내용, 답변강요죄로의 확대 가능성
 


 
실제 파일의 존재와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상대방에게 딥페이크 영상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거짓말을 통한 일반 협박인지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인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고 대화에서 파일명이나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해당 편집물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일, 메시지 발송일, 파일 열람일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된 것이라면 누가 제작했는지와 별개로 협박에 사용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제작 혐의에는 의미가 있어도 협박 행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경우에도 해악을 고지한 표현 자체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을 중단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으로 신고된 뒤 사과한다며 계속 연락하거나 “영상은 없었다”고 설득하려 하면 추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전달은 수사 상황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편집물의 실제 존재, 파일 접근 가능성, 해악 고지 문장과 요구사항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첫 경찰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 혐의와 제작·유포 혐의를 각각 나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파일이 없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편집물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압수자료와 대화의 연결을 살피고, 실제 편집물을 이용한 정황이 강한 경우에는 반복 연락 중단, 추가 유포 방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부정되나요?
 

내심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파일을 보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대화 이후 바로 해명했는지와 해명의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Q.딥페이크가 아니라 원본 촬영물이었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과 허위 편집물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에 따라 제작 단계의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실제 공개 여부보다 편집물을 이용해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메시지와 파일을 임의로 손대지 말고 두 자료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전후에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녹음의 적법한 확보 여부와 통화 시간도 확인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과 메시지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해악 고지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일부만 전달받았다면 전체 파일의 존재와 편집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수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자료는 출처와 생성경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해악 고지 문장이 삭제된 메시지로 남아 있다면 상대방 캡처만 보지 말고 서버 자료 확보 가능성과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과 별도로 피의자가 파일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 공개 장소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도 검토됩니다. 협박성 표현을 단순 감정싸움으로 축소하거나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지 말고, 통화와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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