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합성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합성·편집·가공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만들었다거나 개인적으로만 보관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파일이 언제, 어떤 프로그램과 계정에서 만들어졌는지부터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합성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행 기준
  2. 2.직접 제작과 단순 보유를 구분하는 방법
  3. 3.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6. 6.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합성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행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 조문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과거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된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는 결과물이 실제로 외부에 전송됐는지와 별개로 생성 단계가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 얼굴 보정,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 성적 합성은 법적 의미가 같지 않으므로 완성된 파일의 내용과 변형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원본 사진이나 음성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보는 자료설명할 쟁점
생성 시점파일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로그법 개정 전후와 실제 제작일
사용 도구설치 기록, 계정 접속 내역직접 제작인지 단순 수신인지
원본 자료사진 출처, 업로드 기록대상자 식별과 동의 범위
결과물 내용원본 파일, 해시값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외부 이동메신저·클라우드 로그제작 후 전송 여부
 


 
직접 제작과 단순 보유를 구분하는 방법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프롬프트 입력 기록, 임시파일, 렌더링 로그, 결과물 저장 폴더, 결제내역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메신저 수신 기록과 다운로드 흔적만 있고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없다면 제작 행위와 소지·시청 행위를 분리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파일을 본인이 만들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에 의존해 즉답하면 저장 사실과 제작 사실이 섞일 수 있습니다. 기기를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자 계정, 로그인 시간, 원격접속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추측성 진술보다, 확인 가능한 디지털 흔적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 로그, 원본 사진 유입 경로,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과 전송 기록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혐의가 제작인지,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 고소장과 압수수색 대상에서 확인합니다. 이후 파일별 해시값과 생성시각을 맞춰 동일한 결과물이 여러 기기에 복제된 것인지, 서로 다른 파일이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합니다. 직접 제작을 인정해야 하는 자료와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나눈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복성·유포 범위·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삭제는 오히려 생성 경로를 확인할 자료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성 여부를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행동도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과나 합의 절차는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공식적인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완성 파일이 없더라도 편집 과정과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에 그쳤는지 실제 합성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파일, 프로젝트 저장기록, 생성 서비스 작업내역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실은 원본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의미일 뿐,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게시 범위, 이용 조건, 대상자와의 대화, 합성 사실에 대한 별도 승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첫 쟁점은 유포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었는지입니다. 파일과 계정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제작·수신·저장·전송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운영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서버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사용자의 기기에는 다운로드본만 남기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로컬 장치에서 모델과 임시파일을 생성합니다. 서비스 유형을 잘못 설명하면 서버 로그와 단말 포렌식 결과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계정 가입일, 모델 선택, 원본 업로드, 결과물 다운로드와 삭제 시점을 하나의 작업표로 만들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능까지 추측해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수된 파일이 결과물인지 학습용 원본인지도 파일 확장자와 저장경로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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