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의 죄수 검토
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는 접촉 횟수만 세어 범죄 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각 접촉 사이의 시간과 장소, 행위 방식, 범의가 계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의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양형과 공소사실 특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장면을 분리해 질문해야 합니다.

- 1.적용 법조와 공식 근거
- 2.행위별로 시작과 종료를 나눕니다
- 3.반복 진술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 4.죄수 판단과 사실 인정은 구분합니다
- 5.증거 지도를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
- 6.사건 기록을 보존하는 기준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8.사건별 대응 방식
- 9.관련 Q&A
- 10.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접촉하면 무조건 한 죄인가요?
- 11.피해자가 횟수를 다르게 말하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3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범이 될 수 있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 규정합니다. 반복 접촉이 각각 별개의 죄인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촉이 끊겼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자리를 이동한 뒤 새롭게 접근했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적 간격과 새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각 행위의 순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CCTV와 동석자 진술이 어느 장면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한 장면만 보여 준다고 해서 다른 장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술의 시간 구조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촉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접촉이 추행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각의 사실을 확정하고, 그다음 하나의 죄인지 여러 죄인지 법적 평가를 합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핵심 자료는 접촉별 시간·장소·부위, 중간에 행위가 중단된 사정, 상대방 이동과 새 접근 여부입니다. 이 자료들이 같은 장면을 직접 보여 주는지, 아니면 전후 사정만 설명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자료를 혼동하면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특히 화면 캡처나 기억에 의존한 메모는 원본 기기와 비교해 작성 시각, 편집 가능성, 앞뒤 문맥을 확인합니다.
또한 각 장면을 본 목격자 범위과 행위별 대화와 CCTV은 반대되는 설명이 나올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면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한 정황을 별도 칸에 두고 답변 근거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고, 어떤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목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의 죄수 검토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별 시간·장소·부위과 중간에 행위가 중단된 사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이동과 새 접근 여부, 각 장면을 본 목격자 범위, 행위별 대화와 CCTV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접촉별 시간·장소·부위
• 중간에 행위가 중단된 사정
• 상대방 이동과 새 접근 여부
• 각 장면을 본 목격자 범위
• 행위별 대화와 CCTV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접촉 주장을 장면별로 분해해 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죄수 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장소적 연속성, 행위 방식, 범의의 단일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의 행위라도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횟수 차이는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요소지만 곧바로 전체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장면의 일관성과 객관자료 일치를 함께 봅니다.
반복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죄 수를 먼저 정하지 말고 장면별 사실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행위별 시간표가 죄수 판단과 양형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