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조건
딥페이크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성폭력처벌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자료의 내용과 대상자의 연령,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거나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다른 기록과 함께 확인됩니다. 특히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같은 채널에서 유통됐다면 인식 여부에 대한 검토가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 2.연령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
- 3.‘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의 검토
- 4.피해자 접촉과 합의에 관한 주의
- 5.관련 Q&A
- 6.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미성년자 이미지라면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 7.성인 영상이라고 적힌 파일을 받았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자료 중 일부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파일을 일괄적으로 ‘딥페이크’라고 부르지 말고 개별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료가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표현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인식 여부와 연결되는 내용 | 검토 시 주의점 |
| 파일명 | 학교, 나이, 출생연도 등의 표현 | 파일명이 누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 |
| 채널 설명 | 미성년자 자료를 표방했는지 | 가입 당시 화면과 변경 여부 구분 |
| 대화 내용 | 연령을 언급하거나 확인한 메시지 | 일부 문장 대신 전체 흐름 확인 |
| 영상 외관 | 교복, 학교 배경, 신체 발달 정도 | 외관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
| 검색어 | 사용자가 입력한 연령 관련 문구 | 자동 추천과 직접 검색 구별 |
| 반복 수집 | 유사한 연령대 자료의 집중 보관 | 폴더 분류와 수집 기간 확인 |

대상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게시글에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지, 영상 속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했는지, 같은 채널에서 연령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이나 게시글에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설명을 실제로 보았는지,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람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식 여부는 내심의 문제이지만 검색 기록과 대화, 폴더 구성 같은 간접자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 연령을 확인하거나 사과를 전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파일명과 채널 설명, 검색어,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 대상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자료별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가상의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자료의 표현 방식, 실제 인물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생성 과정이 불분명하다면 원본 파일과 합성 흔적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 채널 성격, 이전 대화, 검색 기록과 반복 수집 여부를 종합해 인식을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정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의심되는 사건은 자료의 분류와 연령 인식이 핵심입니다. 외관이나 파일명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취득 경로와 대화 전체를 분석해 적용되는 조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