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별거 중인 성범죄 탄원서에서 감독 계획을 적는 기준
가족이 당사자와 별거 중이라면 성범죄 탄원서에 상시 감독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만남 빈도, 연락 방식, 상담 동행처럼 가능한 역할만 적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을 가족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와 나눠야 합니다. 탄원서는 객관적 수치보다 생활환경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 1.따로 살아도 감독 계획을 쓸 수 있나요?
- 2.법적 양형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탄원서에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써도 되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확인이 어렵다면 주간 연락, 상담 일정 확인, 위기 시 연락망처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좁혀야 합니다.
| 계획 | 확인할 사실 | 주의점 |
| 정기 연락 | 횟수와 방법 | 상시 감독으로 과장하지 않기 |
| 상담 동행 | 가능한 날짜 | 모든 회차 동행으로 쓰지 않기 |
| 생활 점검 | 확인 가능한 항목 | 사생활 침해 방식 피하기 |
| 위기 대응 | 연락 대상과 순서 | 피해자 접촉을 포함하지 않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두며 2026년 8월 5일 확인했습니다. 별거 가족의 탄원서는 이 가운데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가족과의 거리, 연락 빈도, 상담·교육 동행 가능성,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접근 위험을 확인합니다.

미래를 단정하기보다 가족이 실제로 관찰한 변화와 맡을 역할을 적어야 합니다. 재범 여부는 재범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여러 자료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거 가족의 탄원 내용을 대조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감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실제 이행 자료로,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를 보조하도록 구분합니다.
별거 중인 탄원서는 가까이 산다는 전제가 아니라 가능한 역할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생활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