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자동 저장된 딥페이크 파일도 소지·시청죄가 되나요?

딥페이크 파일이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지만, 파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보유하거나 열람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 실제 재생 기록, 이후의 파일 이동과 보관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파일을 다시 열어 확인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당시 설정과 로그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1. 1.소지·저장·시청이 별도로 처벌되는 이유
  2. 2.자동 저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3. 3.여러 사람과 기기를 함께 사용한 경우
  4. 4.관련 Q&A
  5. 5.파일을 한 번 열었다가 바로 닫아도 시청으로 보나요?
  6. 6.링크만 저장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되나요?
소지·저장·시청이 별도로 처벌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신설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에 반영돼 있습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유·열람 행위가 독립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앱 캐시, 임시파일, 썸네일, 자동 백업본은 사용자가 직접 폴더에 저장한 파일과 생성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장치에 나타난 경우에도 클라우드 동기화로 복제된 것인지, 각 기기에서 별도로 내려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 메신저의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설정 화면과 변경 이력

 

•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기본 경로와 앱 버전

 

• 다운로드 시각과 메시지 수신 시각의 일치 여부

 

• 파일을 실제로 연 앱의 최근 실행 기록

 

• 동영상 재생 위치, 시청 시간, 썸네일 생성 여부

 

• 클라우드 자동 백업 및 동기화 설정

 

• 파일 이동·이름 변경·압축 해제 기록

 

• 같은 파일의 해시값과 중복 생성 경로

 

자동 저장이었다는 설명이 타당하려면 파일의 생성 위치와 사용자의 후속 행동이 일관돼야 합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은 뒤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고 여러 차례 재생했다면 단순 수신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캐시에만 남아 있고 열람 기록이 없으며 앱 설정상 자동 수신이 확인된다면 고의적 소지·시청 여부를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기기를 함께 사용한 경우
 

공용 PC나 가족 태블릿에 파일이 발견되면 실제 사용자 식별이 선행돼야 합니다. 운영체제 계정, 브라우저 프로필, 메신저 로그인 계정, 접속 시간, 생체인증 기록을 확인하면 누가 해당 파일에 접근했는지 좁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장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사용시간과 다른 사람의 사용시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기기라면 보안 프로그램과 자동 백업 정책도 확인합니다. 서버에서 일괄 동기화된 파일인지 개인 계정에서 받은 것인지에 따라 저장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압수나 제출 요구를 피하기 위해 파일 위치를 바꾸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동 다운로드가 문제 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캐시파일, 재생기록, 동기화 설정과 사용자 계정을 대조해 의도적인 소지·시청인지 경찰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제작·전송 흔적이 없는 사건에서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 혐의만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별 생성시각과 최초 접근시각을 나누고, 자동 수신 뒤 실제로 내용을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실보다 원래 저장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포렌식 전에 임의 조작을 멈추도록 안내합니다.

 

피해자에게 파일의 진위나 제작자를 묻는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시청 횟수, 재전송 여부,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별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한 번 열었다가 바로 닫아도 시청으로 보나요?
 

재생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시청 여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재생 화면이 실제로 표시됐는지,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플레이어 기록과 운영체제 최근 파일 목록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링크만 저장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되나요?
 

링크와 파일은 동일하지 않지만, 링크를 통해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열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의 북마크, 클라우드 권한, 접속 로그를 보고 파일 자체 저장과 온라인 접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 주장은 설정과 로그로 설명돼야 합니다. 기기 안의 파일 위치, 재생 흔적, 후속 이동을 원본 상태에서 확인해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는 파일이 존재했다는 정보 외에도 접근 방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최근 파일 목록, 미디어 플레이어 데이터베이스, 썸네일 캐시, 화면 켜짐 시간과 사용자 입력 기록을 함께 보면 실제 시청 여부를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인식했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미리보기를 생성하는 구조인지 기술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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