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텔레그램에 저장한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 기록은 어디까지 조사될까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려받거나 채널 안에서 재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이 현재 보이는지만으로 혐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시점, 저장 폴더, 자동 다운로드 설정, 재생 흔적, 다른 기기로의 백업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앱만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포렌식 결과와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고의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 처벌
  3. 3.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흔적
  4. 4.첫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정리
  5. 5.관련 Q&A
  6. 6.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로 인정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파일을 직접 검색해 내려받았는지

 

• 채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저장됐는지

 

• 파일명이나 미리보기만 확인했는지

 

• 영상을 실제 재생했는지

 

• 별도 폴더·클라우드·외장 저장장치로 옮겼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링크를 전달했는지

 

• 해당 자료가 허위영상물임을 언제 인식했는지

 

• 경찰 연락 이후 기기나 계정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파일 수만 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일한 자료가 채팅방, 다운로드 폴더, 캐시, 클라우드에 중복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썸네일이나 캐시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료가 생성된 경로와 사용자의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규정이므로, 사건에서는 다운로드와 시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개정법 시행 후 어떤 보관·이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허위영상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루어진 행위인지입니다. 채널 이름, 게시글 설명, 파일명, 영상의 형태, 같은 채널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흔적
 
확인 자료검토할 내용진술 준비 시 주의점
다운로드 기록저장 시점과 반복 다운로드 여부정확한 횟수를 추측하지 않기
재생·열람 흔적실제 시청 여부와 마지막 접근 시점미리보기와 전체 재생 구분
캐시·썸네일자동 생성인지 별도 저장인지흔적이 생긴 경로 확인
채팅방 기록파일 설명과 전송자의 안내앞뒤 대화까지 함께 검토
클라우드 백업자동 동기화와 수동 업로드 여부다른 기기 흔적도 확인
전송 내역특정인 제공 또는 채널 게시 여부수신자와 전송 시점 구분
 


 
첫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정리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먼저 조사 대상이 소지·시청인지, 제작이나 반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도 진술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서는 날짜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 가입, 최초 파일 수신, 다운로드, 시청, 전송, 계정 변경, 경찰 연락의 순서로 나누면 객관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과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텔레그램 대화 흐름과 저장·재생·전송 흔적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로 인정되나요?
 

자동 다운로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 상태, 파일이 저장된 위치, 사용자가 이를 인식한 시점, 이후 재생·이동·보관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생긴 캐시를 알지 못한 경우와 파일을 확인한 뒤 별도 폴더에 옮긴 경우는 판단 자료가 다릅니다. 설정 화면과 저장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은 파일의 존재보다 생성 경로와 사용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포렌식으로 확인될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소지·시청의 고의가 문제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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