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립요건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반응, 판단 능력, 이동 과정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막연히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 1.법이 정한 준강간의 기본 구조
- 2.상태 판단에 연결되는 자료
- 3.기억 단절과 항거불능을 같은 말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4.첫 조사 전에 정리할 진술 범위
- 5.상태 판단표를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요소
- 6.관련 Q&A
- 7.피해자가 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단순한 음주나 피로가 아니라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할 수 없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피의자에게도 이를 알아차리고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의사를 형성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중심으로 봅니다. 항거불능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만 뜻하지 않으며,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침해 행위에 맞서는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말이 느렸다는 사정, 다음 날 일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확인 영역 | 살펴볼 자료 | 판단에 주는 의미 |
| 의식과 반응 | 대화 내용, 통화, 주변인 진술 | 질문을 이해하고 답했는지 확인 |
| 이동 능력 | CCTV, 교통 이용, 출입 기록 | 스스로 보행·선택했는지 검토 |
| 판단 과정 | 결제 내역, 주문 내역, 메시지 |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했는지 점검 |
| 사건 전후 변화 | 귀가 후 연락, 다음 날 대화 | 전후 기억과 진술의 연결성 확인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의 말과 행동, 구조 요청 정황 | 상태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 검토 |

술을 마신 뒤 일정 구간이 기억나지 않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외부 행동은 비교적 가능했지만 기억 형성만 실패한 경우와, 실제로 의식이 소실되거나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다”는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타인의 부축이 필요했는지, 결제나 선택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기억 단절 주장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메시지 몇 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행동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성적 행위 당시 상태와 얼마나 가까운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2시간 전의 멀쩡한 모습과 사건 직전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사건 후 자동적으로 전송된 짧은 메시지는 복잡한 판단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술의 종류와 양, 각 장소의 체류 시간, 상대방의 말과 반응, 이동 방식, 간음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 해석이 다른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나누면 뒤늦게 진술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태 자료는 사건 시각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술자리 초반의 주문 장면, 이동 직전의 보행, 문제가 된 행위 직전의 반응, 사건 직후의 귀가 과정은 서로 다른 시점을 보여줍니다. 피의자는 자료마다 관찰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 상태인지, 동석자가 전한 내용인지, 사후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지 나누지 않으면 당시 인식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체격, 음주 속도, 복용 약물 여부를 임의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느 기능 저하를 설명하는지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모른다고 정리해야 합니다. 상태표의 목적은 정상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CCTV, 대화, 결제 및 이동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걷거나 짧게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가능해도 상황을 이해하고 성적 행위를 거부할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복잡한 대화를 이어가며 여러 선택을 한 자료가 있다면 상태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존재보다 그 행동이 어느 정도의 인지와 판단을 전제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는지보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한 장씩 떼어 보지 말고 사건 전후 흐름 안에서 연결해야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