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반복 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습성이 어떻게 판단될까요?

딥페이크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기간과 제작 방식, 대상자 수, 계정 운영 형태에 따라 상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날 여러 결과물을 만든 경우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경우는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단순 파일 복제인지 새로운 합성행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파일 개수만 세지 말고 생성일과 전송일을 기준으로 행위 단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1. 1.상습범 가중 규정의 범위
  2. 2.행위 단위를 정리하는 순서
  3. 3.상습성과 죄수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하루에 여러 장을 만들면 모두 반복 범행인가요?
  6. 6.시청 파일이 여러 개면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상습범 가중 규정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편집, 반포등, 영리 목적 반포등을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만을 정한 제4항은 해당 상습 가중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행위 유형별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 횟수 외에도 범행이 반복된 기간, 동일한 수법의 지속, 계정과 도구의 상시 준비, 대상자를 찾는 방식, 수익화 구조 등을 종합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자동 생성된 다수 결과물인지, 매번 별도의 원본을 수집하고 합성한 것인지에 따라 행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행위 단위를 정리하는 순서
 
1.모든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해 동일 복제본을 제외합니다.
 
2.생성시각과 수정시각을 구분합니다.
 
3.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별 작업기록을 확인합니다.
 
4.대상자별 원본 사진 수집 시점을 정리합니다.
 
5.게시·전송·판매 시점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6.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운영자를 구분합니다.
 
7.자동 생성 배치와 수동 편집 작업을 나눕니다.
 
8.중단 기간과 재개 계기를 확인합니다.
 

파일 수가 많아 보여도 동일한 원본이 여러 폴더와 클라우드에 복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수는 적어도 오랜 기간 여러 대상자를 골라 반복 제작했다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파일명을 그대로 횟수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독립된 제작·유포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성과 죄수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일정한 관계에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형을 가중하는 문제이고,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시점과 대상, 전송 경로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몇 번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파일 개수, 작업 횟수, 전송 횟수를 섞어 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일 복제본과 독립 제작물을 해시값으로 구분하고, 기간·대상자·계정별 행위표를 만들어 상습성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압수된 파일 전체가 범죄 결과물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템플릿, 원본 사진, 실패한 생성물, 캐시파일과 완성본을 나누고 실제 외부 전송이 있었던 파일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상습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중단 기간, 우발적 계기, 자동화 여부를 자료로 설명하며,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 계획과 치료·교육,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수사 전 파일을 정리한다며 중복본을 삭제하거나 폴더를 재배치하면 생성 경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본 저장장치를 그대로 두고 목록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나 유포 범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연락해 진술을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하루에 여러 장을 만들면 모두 반복 범행인가요?
 

시간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행위가 되거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대상자, 생성 명령, 결과물의 독립성,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면 프로그램 로그가 작업 단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시청 파일이 여러 개면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 제5항의 문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가 여러 건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상습 가중 조항의 직접 적용 여부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독립된 행위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생성·수정·전송 시점을 분리해 상습성, 범죄 횟수와 양형 요소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같은 파일을 여러 해상도와 형식으로 변환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작인지 단순 복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 길이, 프레임, 음성 합성 여부, 워터마크 삽입과 자막 추가처럼 별도의 가공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독립된 행위 단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습성 주장을 다툴 때는 횟수를 임의로 줄이는 대신 각 작업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실제 파일 목록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대조합니다.

 

반복 기간을 계산할 때는 압수일을 기준으로 파일을 한꺼번에 세지 말고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외부 전송일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 자동 동기화로 다시 나타난 경우와 계속 새로운 대상을 골라 제작한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에 대상자, 제작일, 게시일과 파일 해시값이 빠져 있다면 어떤 행위를 하나의 횟수로 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 판단과 개별 범죄 수를 혼동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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