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허위영상물을 한 사람에게 보낸 딥페이크 유포 혐의의 기준

딥페이크 결과물을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전송했더라도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대규모 공개만을 뜻하지 않으며, 파일을 전달한 상대와 방식, 재전송 가능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더라도 전송한 사람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의 생성 경위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정확히 복원해야 합니다.

 

 
  1. 1.반포·제공 행위는 제작과 별개의 범죄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한 번의 전송이라도 대화 전체를 봐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에 해당하나요?
반포·제공 행위는 제작과 별개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같은 항에서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제작과 반포등을 각각 독립된 행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전송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고의로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사람, 자동 전달 기능의 작동 여부, 링크만 공유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송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문제 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파일 자체, 링크, 썸네일 중 무엇을 보냈는지 구분합니다.
 
3.전송 상대의 수와 대화방 성격을 기록합니다.
 
4.전송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를 전체로 보존합니다.
 
5.상대방이 저장하거나 다시 전달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삭제 기능을 사용했다면 실제 서버 기록과 단말 기록을 구분합니다.
 
7.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8.금전·가입자 유치 등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송 형태확인할 기술 자료법적 쟁점
개인 메시지 파일 첨부송신 로그, 수신 확인제3자 제공 여부
단체 대화방 업로드참가자 수, 열람 기록반포 범위와 반복성
링크 공유접근권한, 링크 유효기간실제 이용 가능성
클라우드 폴더 초대초대 메일, 권한 설정제공과 공동 보관
재전송 기능 사용원발신자·재전송 표시직접 제작과 유포 구분
 


 
한 번의 전송이라도 대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전송 목적을 설명할 때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파일을 받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송 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재전송을 독려하거나 금지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명과 썸네일만으로 내용을 인식했는지도 실제 화면과 설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이나 미리보기 기능이 작동했다면 앱 설정값과 버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파일 전송, 다운로드, 재생, 삭제가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캡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원본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PC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어느 기기에서 전송이 이뤄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파일 자체의 송신 기록과 링크 접근권한, 대화 흐름, 계정 접속기기를 대조해 제공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가 혼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각 행위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수신만 했는데 제작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생성 흔적 부재를, 전송 사실은 있으나 파일의 성격을 몰랐다는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과 대화 맥락을 점검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전송 시퀀스를 작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설명하거나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범위가 작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역시 피해 회복과 양형의 한 요소로 검토될 뿐, 그 자체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에 해당하나요?
 

전송 상대가 영상의 대상자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 여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송 목적, 파일을 이용한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을 고지했는지에 따라 제14조의3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사람 수만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전달 방식과 접근 가능성, 대화의 의도, 재전송 경로를 자료로 확인해야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송 상대방이 파일을 다시 퍼뜨렸다는 사정도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분리해 봐야 합니다. 재유포를 요청하거나 예상하면서 보냈는지, 일대일 열람만을 전제로 했는지, 상대방이 임의로 다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대화와 재전송 표시로 확인합니다. 최초 제공이 성립할 가능성과 이후 확산 전체에 대한 책임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유포 목록에서 자신이 직접 보낸 주소와 제3자가 만든 주소를 색인해 제출하면 진술이 구체화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제공#메신저증거#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경찰조사대응#디지털성범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