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딥페이크 삭제지원을 신청한 뒤 수사기록에 남는 자료
딥페이크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편집물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신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 사실만으로 특정 피의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견된 URL, 파일, 계정과 유포 시점이 수사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방해하거나 직접 취소를 요구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게시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도 국가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 2.삭제됐다는 사실과 유포 책임은 별개입니다
- 3.삭제지원 비용과 피해 회복 문제
- 4.관련 Q&A
- 5.피해자가 삭제지원만 받고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없나요?
- 6.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며, 그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삭제지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내는 전문 상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통합 창구를 통해 상담과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절차는 형사사건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 자료 | 피해 확산 방지 역할 | 수사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 |
| 최초 게시 URL | 원본 게시물 삭제 요청 | 업로드 계정·시각 |
| 재게시 주소 | 복제물 추적 | 재유포 경로 |
| 검색어·신상정보 | 검색 노출 차단 | 대상자 특정 방식 |
| 파일 특징 | 동일 영상 탐지 | 해시값·장면 정보 |
| 플랫폼 회신 | 처리결과 확인 | 서버 보존 가능성 |

플랫폼이나 지원센터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최초 업로드와 제공 행위는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주소에 피의자의 계정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제작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 로그, 업로드 원본, 파일 생성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유포를 막은 사실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록을 지운 행동과 구분돼야 합니다. 게시 권한을 중지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법률상 성폭력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상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적용 법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비용을 묻거나 신청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삭제지원 자료와 형사 수사기록을 구분해 게시 계정, 재유포 경로와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삭제지원으로 확인된 URL과 압수된 기기의 파일이 동일한지 해시값과 업로드 시각으로 대조합니다. 직접 제작은 아니지만 재전송한 경우, 계정은 보유했지만 게시 권한이 없던 경우처럼 역할을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삭제지원과 형사고소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원기관이나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거나 별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만 추측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연락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 사이트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원기관이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 영상의 재유포를 추적하기 위해 URL과 파일 특징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한 게시·전송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삭제지원 신청자료에는 피해자가 발견한 모든 주소가 포함될 수 있어 동일 파일의 중복 집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 URL만 바뀐 것인지, 편집과 자막이 추가된 새로운 복제물인지 구분하면 확산 경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서만 기술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범위도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삭제지원 기록과 수사자료가 연결될 때에는 피해영상 자체를 반복 열람하지 않고 식별번호, URL, 게시시각과 해시값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가 새로운 재유포 주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피의자의 게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업로드 계정, 링크 공유자와 재게시자의 접속기록을 나눠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삭제에 협조한 날짜와 방법도 공식 통지나 플랫폼 답변으로 남겨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삭제 완료 통지는 해당 시점의 처리 결과이므로 이후 재유포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 모니터링에서 새 주소가 발견되면 최초 게시와의 연결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피의자 측 협조 내용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