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했다가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찾거나 카메라를 준비한 정도와 휴대전화를 촬영 가능한 위치에 밀어 넣은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수인지 준비행위인지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지므로 시효 계산보다 먼저 실행착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되나요?
  2. 2.어디부터 실행착수로 보나요?
  3. 3.미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4. 4.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
  5. 5.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장면 재구성
  6. 6.미수와 기수 비교
Q.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미수라고 해서 실제 감경될 가능성만 보고 짧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이 7년이므로 미수 혐의 역시 원칙적으로 7년 구간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어디부터 실행착수로 보나요?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21도749 및 2021도7035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반면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 가능한 구도에 들어왔는지

 

•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방향으로 배치되었는지

 

• 촬영 버튼이나 녹화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 행위 장소와 각도상 촬영 목적이 구체화되었는지

 

• 제3자의 제지나 기기 오류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는지

 

• 단순한 기기 소지나 앱 실행에 그쳤는지

 


 
Q.미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를 중단하거나 제지된 시점이 종료 시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 앱을 처음 켠 시각이 아니라,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끝난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촬영 가능한 위치에 넣었다가 제지당했다면 제지된 시각, 스스로 꺼내며 범행을 중단했다면 중단 시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기기 잠금해제 기록, 앱 사용시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종료 시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
 

첫 진술에서 단순히 촬영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행착수 여부에 관한 설명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왜 그 위치에 두었는지, 카메라 앱이 작동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왔는지, 행위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객관사실과 촬영 목적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장면 재구성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없다는 결과보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에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보이는지, 카메라 앱이 전면 또는 후면 렌즈 중 어느 렌즈로 실행되었는지, 플래시와 녹화 표시가 작동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렌즈를 배치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중단 이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을 포기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제3자가 접근해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미수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나 메모, 통화기록은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보다 당시 상황을 가까이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와 기기 사용기록을 대조해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미수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촬영물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없다는 점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훼손하면 오히려 객관적인 방어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도를 해명하는 행동 역시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미수와 기수 비교
 

준비행위는 촬영을 위한 계획이나 탐색에 머문 단계이고, 미수는 촬영 범행에 밀접한 실행행위를 시작했지만 영상정보 입력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기수는 영상정보가 저장장치나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상태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혐의 성립과 범죄 종료 시점이 달라지므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정적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며, 핵심은 파일 존재가 아니라 실행착수와 종료 시점입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초 단위로 재구성해 법률상 준비, 미수, 기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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