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보가 일반에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고지명령은 판결 주문에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기본 법률 기준
- 2.강제추행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나요?
- 3.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 4.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선고되나요?
- 5.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6.증거 지도를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
- 7.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 방식
- 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9.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별도 명령입니다.
| 제도 | 핵심 의미 |
| 신상정보 등록 | 국가기관에 정보 제출·관리 |
| 신상정보 공개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 |
| 신상정보 고지 | 법정 대상자에게 정보 고지 |
| 취업제한 |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
일반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범죄의 벌금형 제외 규정과 혼동하지 말고 적용 죄명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인터넷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되는 경우 문제 됩니다. 고지명령 역시 제50조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법률은 공개·고지 대상과 예외 사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환경,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범위험성·생활환경·교육·치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를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이 같은 장면을 직접 보여 주는지, 아니면 전후 사정만 설명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자료를 혼동하면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특히 화면 캡처나 기억에 의존한 메모는 원본 기기와 비교해 작성 시각, 편집 가능성, 앞뒤 문맥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과 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은 반대되는 설명이 나올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면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한 정황을 별도 칸에 두고 답변 근거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고, 어떤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목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유죄 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자료과 원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자료, 원본 자료, 원본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별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기억의 범위,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새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을 각각 나누어 판결 가능성과 대응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조사 질문에 필요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고, 조서 서명 전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만 다룹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과 진술조서의 핵심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술과 연결되는 이유를 명시하고, 같은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판결 주문에 포함될 수 있는 각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