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치료자료에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를 함께 낼 때의 차이

성범죄 치료자료에서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는 증명하는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의미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는 의료적 판단의 범위를, 상담확인서는 참여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둘 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조할 뿐입니다. 반성문으로 의료 기록을 임의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2. 2.치료자료 증거 목록
  3. 3.보호관찰 관련 법은 치료와 생활관리를 어떻게 보나요?
  4. 4.상담확인서에 자세한 상담 내용을 모두 넣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7. 7.치료가 진행 중이면 결과를 예측해 써도 되나요?
Q.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진단명, 치료 필요성, 재범위험성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자료 증거 목록
 

• 발급기관과 담당자의 자격

 

• 진료·상담의 실제 날짜

 

• 진단서가 판단한 범위

 

• 상담확인서의 참여 범위

 

• 치료계획과 현재 이행

 

•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

 
Q.보호관찰 관련 법은 치료와 생활관리를 어떻게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본에서 대상자의 지도·감독과 생활 준수사항, 필요에 따른 음주·중독성 물질 관련 특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맞춘 구체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배경이 됩니다.

 


 
Q.상담확인서에 자세한 상담 내용을 모두 넣어야 하나요?
 

개인정보와 치료상 비밀을 고려하면서 양형자료로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단순 참여 확인과 전문적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치료의 필요성, 사건과의 관련성, 발급 주체, 상담 지속성,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과 생활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진단서·상담확인서의 역할을 나누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탄원서는 치료 내용을 대신하지 않고 주변의 감독 가능성만 보조합니다.

 


 
Q.치료가 진행 중이면 결과를 예측해 써도 되나요?
 

현재 이행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 결과나 재범위험성평가 변화를 앞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의료 판단의 경계를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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