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경찰조사에서 몰랐다는 진술을 검토하는 방법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그 문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고 파일명과 게시글 설명을 보았는지, 영상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다운로드·시청·전송 사실과 주관적인 인식은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기존 진술을 바꾸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몰랐다’는 진술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 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조사 당일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머릿속 상태이므로 대화, 검색어, 폴더 이름과 반복 행동 같은 외부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 “합성인지 몰랐다”, “자동으로 받아졌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파일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지, 파일은 봤지만 딥페이크임을 몰랐던 것인지, 딥페이크인 것은 알았지만 처벌되는 줄 몰랐던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설명과 구성요건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운로드나 전송 기록처럼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되는 사실: 채널 가입, 파일 수신, 다운로드, 실제 전송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재생 횟수, 자동 저장 여부, 중복 파일 수
•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허위영상물 인식, 반포 의사, 대상자의 연령 인식
조사에서는 “받은 것은 맞지만 어떤 자료인지 몰랐다”는 식의 짧은 답변보다 수신 당시 보았던 설명, 재생 여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 사실과 고의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 조사 전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째, 텔레그램이나 SNS 대화를 시퀀스로 배열합니다. 문제 파일이 올라오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고, 게시자가 자료를 어떻게 설명했으며, 피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진술을 대조합니다. 다운로드 기록은 있지만 재생 흔적이 없는 경우, 파일을 열어 본 뒤 별도 폴더에 옮긴 경우와 같이 행동을 구분합니다.
셋째,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참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를 통해 관련 참여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었다”고 답한 뒤 기록이 발견되거나, 정확한 횟수를 임의로 말한 뒤 포렌식 수량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억나는 범위와 기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막연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인식 경로가 필요합니다. 확인되는 행동은 정확히 설명하고, 허위영상물임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객관자료와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