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량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적용 죄명, 확정된 재판 결과, 등록기간과 제출의무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이유는 이러한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딥페이크 유죄는 언제 등록대상이 되나요?
- 2.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 3.벌금형과 집행유예도 등록기간이 생기나요?
- 4.첫 조사부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5.판결 뒤 함께 확인할 사항
- 6.기소유예와 등록의 관계
- 7.집행유예와 등록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딥페이크 편집·유포·소지·시청 관련 유죄 확정 시 등록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등록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재판부 판단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유죄면 무조건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판결 주문과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확인 문서 |
| 신상정보 등록 | 법무부 등록체계에 정보 제출 | 판결·약식명령, 등록 통지 |
| 변경정보 제출 | 주소·직업 등 변경 시 신고 | 관할 경찰 안내 |
| 공개명령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 판결 주문 |
| 고지명령 | 일정 지역·기관에 고지 | 판결 주문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제한 | 별도 명령과 대상기관 |

등록기간은 선고형과 법률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단순 요약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여부,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됐는지, 등록기간 결정이 별도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면제 가능성이나 기간 단축과 관련한 절차도 사건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도 제42조 문언상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 정본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한 내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시청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실제 증거보다 넓은 범위가 공소사실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파일별 생성·전송·열람 기록을 분리해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가능성을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행위 범위와 재범 위험, 직업·가족관계, 교육·치료 계획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공개와 혼동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상 절차를 설명하고, 판결 주문에서 어떤 명령이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등록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정 등록대상 여부와 별개로 검토됩니다. 직접 연락이나 압박 없이 공식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42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은 형식이 아니므로 등록 구조가 다르지만, 사건의 처분 내용과 다른 부수조치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유죄판결 확정 여부가 우선이므로 판결 주문과 확정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는 형량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 혐의, 등록,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을 각각 분리해 예상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와 등록기간 관리도 판결 뒤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 면제나 기간 관련 심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경험담 대신 확정판결, 선고형, 등록 통지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정보 제출의무는 남을 수 있으므로 각 제도의 종료 시점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이나 수강명령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거와 선고 방식이 다릅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각 명령이 실제로 선고됐는지, 기간과 대상기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정한 요건과 판단을 거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담 때에는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를 가져가 제도별 의무를 나눠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