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이 함께 발견될 때 적용되는 법

한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실제 불법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면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인지 실제 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성립 요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섞여 있다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폴더 전체를 하나의 수량으로 계산하기 전에 자료별 성격과 취득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의 차이
  2. 2.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
  3. 3.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4. 4.관련 Q&A
  5. 5.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 수가 실제보다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의 차이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료를 말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실제 촬영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외관이 비슷해 보여도 생성 방식이 다르므로 파일 내용과 메타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은 별도로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됩니다.

 
자료 유형핵심 판단 요소관련 행위
딥페이크 영상물편집·합성·가공 여부제작, 반포, 소지, 저장, 시청
실제 불법촬영물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촬영, 반포, 소지, 저장, 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대상자의 연령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제작, 배포·제공, 소지, 시청
출처 불명 파일원본과 생성 경로 확인 필요인식 시점과 취득 경위 검토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를 별도로 취득하고 보관하거나 전송했다면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모든 법정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혐의가 여러 개라면 전체 처벌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된 경우에는 중복 파일인지 서로 다른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의 해시값, 크기, 생성일을 비교하면 실제 자료 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숫자를 곧바로 인정하기보다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유형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고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공개·취업제한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파일을 유형·출처·중복 여부별로 분류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가 혼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 수가 실제보다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영상이 메신저 캐시, 다운로드 폴더와 클라우드에 중복된 경우 수량이 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파일 해시값과 저장 경로를 비교하고, 각각 별도로 취득한 자료인지 자동 복제된 동일 파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이라는 이유로 자료의 성격이나 시청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을 전부 같은 자료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 유형, 대상자의 연령, 취득과 전송 경로를 분리해야 적용 법률과 방어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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