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재판 전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미확인 항목을 남겨두는 이유

재판 전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억지로 채우지 않고 미확인 상태와 보완 계획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현재 정보를 구조화하는 절차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답을 유리하게 추정하면 평가 자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빈칸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1. 1.평가 결과를 세 가지로 구분하기
  2. 2.공식 양형기준과의 관계
  3. 3.미확인 항목을 보완하는 순서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빈 항목이 있으면 평가를 제출할 수 없나요?
평가 결과를 세 가지로 구분하기
 
상태의미정리 방법
확인자료와 면담이 일치함객관적 수치와 근거를 함께 표시
미확인판단할 자료가 부족함필요한 자료와 확인 일정을 적음
보완 중상담·교육을 진행함현재 이행과 다음 점검을 구분
 


 
공식 양형기준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며 2026년 8월 5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아니라 사건별 양형자료이므로, 확인된 사실과 평가자의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확인 항목을 보완하는 순서
 

평가에 사용한 기초자료, 상담기관 기록, 생활환경 자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후 반성문에는 현재 이해한 범위만 적고 탄원서에는 주변인이 직접 확인한 감독 가능성만 담습니다. 피해 회복과 교육자료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별도 사실을 보조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재판 일정, 평가 실시일, 미확인 사유, 상담·교육 진행, 피해 회복 절차, 객관 자료 확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확인·미확인·보완 중 항목을 구분해 재판 자료로 정리합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정하지 않고 후속 평가와 실제 이행 자료의 위치를 나눕니다.

 
관련 Q&A
 


 
Q.빈 항목이 있으면 평가를 제출할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빈 항목의 중요도와 사유, 전체 사건자료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미확인 항목을 숨기지 않는 것이 재범위험성평가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인 가능한 변화는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남은 부분은 계획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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